사형에 대한 허들


* 일본에서는 얼마 전, 18세 소년(사건 당시)에 대해 1,2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깨고 대법원에서 사형판결이
나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1999년, 한 18세 소년이 수도검침을 핑계로 집에 침입, 23세의 새댁을 강간하려다 그녀가 강하게 저항
하자 목을 졸라 죽인 후 사체간음, 이후 울부짖은 11개월 된 갓난아기를 땅바닥에 몇 차례나 내리쳐 살해, 이
후 돈을 훔쳐 달아났다 체포된 사건입니다. 죄질이 대단히 안 좋았기에 1,2심 모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는 4명 이상을 살해했을 때만 사형을 선고하는 기존의 관례를 이유로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남편은 "가해자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 나의 살인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형을 언도하라"라는 한맺힌 주장을 해서 많은 논란이 빚어지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처음
으로 그 관례를 깨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이후, 아사히 신문에서 그 피해자 남편에
대해 인터뷰를 했는데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아사히 기자 「실례합니다. 아사히 신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18세로, 전과가 없었으며 2명을
살해했음에도 사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새로운 전례가 되어 이러한 사형판결이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형에 대한 허들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토무라「애초에 사형에 대한 허들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상합니다. 일본의 법률은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사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4명 이상을 죽여야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은 법률이
아니라, 사람들이 멋대로 만들어 낸 관례입니다. 이번 재판소의 판단에서 가장 존경해야 하는 것은, 과거의
판례에 얽매이지 않고 개별 사안을 신중히 심사하여 해당 사건이 사형에 적합한지에 대해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재판대로였다면, 질문하신대로 18세, 사망자 2명 이라는 조건에 의해 무기징역으로 미리 결론짓고
거기에 맞춰 판결문을 쓰는 것이 당연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행을 이번에 뛰어넘은 획기적인 판결이
나온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과거의 판례에 사로잡히지 않고 개별 사안을 심사하여 그 안건에
맞는 판결을 낸다는 풍토가 새롭게 태어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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