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RE DEL
(2018/11/05 12:58)
참으로 힘든 얘기네요 저런 상황이면 당연히 납득하기 어렵겠죠 요새는 언론도 믿기 힘들고 제대로된 자료도 구하기 어렵고

1111 RE DEL
(2019/04/08 03:16)
징용피해자 : 정신적 위자료 내놔라
한국입장 : 일본 식민지배는 불법
일본입장 : 일본 식민지배는 합법
한일기본조약 : 평생 결론안날테니 청구권이나 해결보자

-50년 후-

한국대법원 : 정신적 위자료 청구권은 식민지배가 불법이어야 존재할 수 있는건데
한국대법원 : 조약당시 양측은 한일기본조약엔 식민지배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합의못봄
한국대법원 : 일본 주장대로라면, 합법적 식민지배로 존재하지 않는 정신적 위자료 청구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 됨
한국대법원 : 그러므로 정신적 위자료가 조약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한국대법원 : 그니까 징용피해자의 정신적 위자료는 해결안됨 땅땅

1111 RE DEL
(2019/04/08 03:43)
그니까 일본측 합병논리대로면 현대 한국이 자국민 데려다 공익근무요원시키고 그러는것처럼 합병된 자국민인 반도인들을 데려다 쓴것뿐이고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할 이유가 하등 없다는 주장인데
이건 지멋대로 합병에 서명한 조선 왕실과 일부 엘리트들로부터 당대 조선 민중이 일본 지배를 거부하며 일으킨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현대 한국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므로
양측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여기에 절대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해 합의를 못봄 이건 확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도 여기에 대해 합의를 못봤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권같은건 당연히 조약에 따라 완전해결)
결국 일본 입장에선 존재하지도 않는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따라 강제로 끌려가서 고통받은 것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일본이 조약 당시에 포기했을리도 없으므로
한국 입장에선 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위자료 청구권은 존재한다. 한국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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