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5'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11/05 직장 후배 A (4)
  2. 2018/11/05 한국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 판결 (3)

직장 후배 A

5ch 컨텐츠 2018/11/05 09:55
795
작년에 우리 회사에 입사한 A.

자기소개가 "저는 학창시절 내내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였다.
갑자기 처음 보는 선배, 상사들에 대한 첫 인사가 그렇다니 이상한 놈...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외모가 전형적인 뚱보 오타쿠이기도 했고, 아무튼 가급적 상관 말자, 하고 생각했다.
다들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도 종종 일하다 보니 엮이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슬슬 A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무리 간단한 일을 시켜도 일이 늘지를 않는다. 아예 기억력이 없는 사람 같았다.

그걸 지적하고 혼내키면, 자신이 왕따 피해자였다며 자신의 불쌍함을 어필한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A에게는 복사조차 부탁하는 사람이 없고 당연히 말 거는 사람도 없다.

'학대받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다'

모두가 그런 확신을 갖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러던 중 A의 LINE을 다른 동료가 발견.
거기에는 직장에서 화려한 출세가도와 인간관계를 구축하며 열심히 일을 해내는 A가 있었다.

현실의 A와 그 모습이 갖는 격차로,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본 느낌이었다.



796
>> 795
인터넷에 그런 놈들 많지

* 역주 : 대법원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네티즌들도 꽤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5ch에서 그 반응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1
한국 대법원은 10 월 30 일 식민지 시대에 강제노동을 당했던 전직 징용공 한국인 4명이 신일본제철에 낸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냈다. 그 판결은 신 일본제철이 배상을 하라는 것.

(중략)

■ 한국 미디어 "피해자는 21만 6992명, 사망 후 유가족이 소송 가능"

한국의 행정안전부가 파악한 강제징용 피해자는 21만 6992명. 이 가운데 생존자는 현재 3500명, 다만 사망이나 실종자의 경우 자연사나 병사의 여부, 또 실종 후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 것 뿐인지는 알 수가 없다. 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후략)



9
이거 징용된 친척이 있는 한국인은 대박난거 아님?



16
>> 9
징용된 친척 따위, 나중에 만들면 그만이다



447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중앙일보] 강제 징용 피해자는 150만 명이다
http://awabi.2ch.sc/test/read.cgi/news4plus/1540955902/



466
>> 447
비트 코인 거품인가 www



454
>> 447
진드기보다 빨리 늘어나는 수준인데



468
>> 447
이미 자리수가 달라졌다www



142
>> 1
이런 이야기를 크게 하는게 한국에도 득 될 것이 없을텐데. 국제 재판으로 가서 일본이 이기면 저 사람들 다 한국 정부에 돈 청구해야 되는거 아님?



147
>> 142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식민지 지배했던 나라가 이긴 전적이 없어



158
>> 147
식민지 지배라고?
역사 다시 공부 해라



166
>> 147
식민지 지배라니w
'합병'이라고. 식민지 지배가 아님w
현대화까지 해주는 신개념 식민지 경영인가w



172
>> 147
한일 기본 협약도 모르는 바보가 뭘 떠들고 있는거야wwww



183
>> 147
국제법에서 지배 국가의 자산 및 재산은 지배 국가의 것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0조엔이 넘는 자산을 한국 정부에 양도했고,이미 한일 양국은 향후 일체의 청구권이 소멸된 상태다.


522
애초에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걸 지불 안 하고 국제협정을 방패로 도망치는 일본인들은 부끄럽지도 않냐?
개끗하게 머리 숙여라



527
>> 522
아니, 이미 지불했다니까?w



531
>> 527
응? 이미 지불했다고?
그렇다면 지불할 필요 없잖아



539
한일 청구권 협정 때, 당시 금액으로 1,800억엔 (당시 한국 국가 예산의 2 배)를 지불했어,
그 돈으로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배상액을 나눠주기로 약속했고.



570
>> 531
근데 그 돈을 국민한데 돌려주지 않고, 국가 인프라 투자에 사용했다.

이걸 한국 놈들이 모르는 것 뿐.



595
>> 570
한강의 기적이니 뭐니 하는데, 국가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을 인프라 투자에 쓸 수 있다면 당연히 기적적인 경제성장이 되겠지



577
>> 570
그럼 일본에서는 한국의 개개인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음?



591
>> 577
한국 정부가 스스로 나눠주기로 하고 일괄적으로 돈을 받아갔어. 심지어 북한 몫까지.



593
>> 577
그것도 다 포함해서 지불한거야.

그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의 방침이고, 일본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님.



626
>> 577
게다가 애초에 처음에는 일본이 먼저 한국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불하겠다고 했었어.

그걸 한국이 "우리 정부에서 나눠주겠다" 해서 개인-국가 청구권을 모두 포함해서 지불한거고.



361
위안부 보상금, 강제징용 보상금도 한국 정부가 "전부 우리한테 보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은 당시 돈으로 5억 달러
(그 중 2억은 차관)을 지불한거고, 현재 가치 30조엔에 달하는, 조선에 두고 온 인프라를 모두 포기한거지.

그걸 두고 한국 법원이 "개인의 청구는 다르다" 라고 선고하니 일본이 황당한 건 당연하지.



382
>> 361
개인을 대신하여 국가가 국가간에 맺은 협약을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라고 주장하는게 한국인들의 논리.

이 바보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 이미 정해진 약속, 계약, 합의, 심지어 조약까지 무효화하려는거야.


한국인에게는 일관성이라는게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