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ch니까 하는 말이지만...
법률상 천황은 인간이 아니니까
때려도 상해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 대신 국가 전복죄를 적용받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형.
법률상 천황은 인간이 아니니까
때려도 상해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 대신 국가 전복죄를 적용받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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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
우와 리라하우스 매일 들락날락거리지만
1등은 처음이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감격
리라쨩님 항상 재미있는 글 감사드려요!
그럼 일본국적이 아닌 사람이 때리면 어떻게 되려나..
선전포고ㄳ
일본내에 존재하는 외국인은 법률상 인간입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라면 굳이 일본이 아니더라도, 자국에 존재하는 불법체류자는 여러모로 불리하지요.
효우도/ 일본 내 외국인을 때린다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천황을 때린다는 얘긴 것 같네요
외국인이 일본에서 천황을 때리면 국가전복죄(저 논리대로라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천황을 때리면 외교적 문제가 되려..나요? 인간이 아니니
맞고나서 뒤로 벌렁 눕고, 수상한 병운에 몇개월씩 입원하며 합의는 절대 안해줄 거 같은 천황이 상상된다..
"저기요 저 지금 많이 다쳤거든요?"
"일도 못하고 있거든요?"
...비겁한녀석..
비열한 자식 ㅋㅋㅋㅋㅋㅋ 아 뿜겼네요
솔직히 천황이 하는 일이 뭐 있나요? 걍 국가의 상징 일 밖에는....저는 왜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aaa
인간선언을 한지 몇년인데 아직도 저런소리?
'법률상'
자기가 "신"인 건 부정했지만 "신의 후손"인 건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니트를 때리면?
동물학대죄
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죠. 길거리에 있는 똥을 발로 밟는다고
똥의 주인이 화를 내겠습니까?
똥을밟고 이동하면서 길거리에 묻히고 다니면 욕먹듯이
니트를 때리고있으면 그장소 주변 주민이나 상인들이 화냅니다.
다른곳에 가서 때리라고 니트짖는소리 불쾌하다고
...기물 파손으로 법률상 손괴에 해당합..............
이생퀴들 센스 쩌네..ㅋㅋ
니트ㅠ
니트와 콩은 그저 까야 제맛
(S) 법률은 역시 때에 따라선 모순투성이
어제 한국어 강좌 하면서 일본인들에게 이 얘기를 슬쩍 던졌더니....
반응이 "아, 호적이 없으니까 피해자를 상정 할 수 없어서가 아닐까요?" (누가 공무원 아니랄까봐...; 더군요. 덧붙이길 "아마 반역죄(...)가 적용 될 거 같아요." 라고.
메이지유신부터 패전까지 천황은 절대군주였고 누구의 허수아비도 아니었다. 유신주도세력도 군부도 천황을 맘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대한을 지배한 존재는 천황이다. 일제강점기는 일본천황이 대한을 지배한 일종의 정복왕조다.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모든 악행은 곧 천황의 뜻이고 명령이다. 그리고 천황은 아시아에서 5천만을 살륙을 지시한 최악의 전범수괴이다.
따라서 한국인이 천황을 죽이는 것은 아시아의 큰 의거義擧다.
그냥 테러리스트지 의거는무슨
http://newkoman.mireene.com/tt/408
그럼 이 여자의 죄목은? 국가모욕죄?
테러리스트가 악인으로 여겨진 게 70년대 이후 서구 언론의 선전에서 비롯되었다 쳐도 도대체 한민족의 철천지 원수고 아시아와 한 하늘 아래서 같이 살 수 없는 그 집안을 심판하는 걸 그냥 테러리스트로 치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은 천황의 신민인가? 일본인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한국에도 천황의 신하는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