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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초등 학생이 찬 축구공이 분재를 망가뜨렸다며, 71세의 할아버지가 소년과 그 부모를 상대로 약
1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초등학생은 길에서 축구를 하다가 그것이 분재에 직격한 모양.

이것↓(대략1100만엔)

분재의 세계는 심오하다. 너희들도 지금부터 배워두면 좋을지도.



분재_400만엔의 분재.jpg



분재_1200만엔의 분재.jpg



분재_2000만엔의 분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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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1/05/18 15: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결 결과가 궁금하네요 -_-;
    그렇게 귀한거면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던지 참

    • 억지도 정도껏 2011/05/18 1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분재라는게 관상용인데 그걸 보호조치를 한답시고 철창에 가둬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애초에 축구공이 날아와서 부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집 모든 집기를 보호하진 않잖아요-_-

      옆집 초딩이 유리창을 깨놓고는 그 부모가 유리창 값 물어주기 싫다며 그 유리창이 그렇게 귀한거면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그랬냐고 나오면 어떨지 3초간만 생각해봅니다.

      꼭 자기꺼는 단돈 천원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타인한테는 관용을 강요하곤 하지요.

    • .... 2011/05/18 1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비싸면 충분히 철창에 가둘만하지 않나요-_-;
      축구공이 직격을 했다면 2층,3층쯤 집 베란다나 창가에 둔게 분명할건데. 훔쳐가기도 쉽겠네요 뭘.

      유리창에 비유하는게 더 억지네요 글구. 유리창은 유리창에 걸맞는 보호가 필요한거죠. (별 보호 필요없는거)

    • 억지도 정도껏 2011/05/18 2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귀중한거면 일단 가둬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훔쳐간다는 얘기는 또 왜 나오나요.
      훔쳐갔다면 또 그걸 훔쳐가게끔 놔둔 주인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려는건가요? 와우-_- 책임전가 쩌네효-_-

      유리창이고 분재고,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뉜 사황에서 억지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분산시킨다는게 논점입니다.

      제가 놀란 부분은, 너무 당연스럽게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편다는거지요. 굳이 상관도 없는, 훔쳐가기도 쉬웠다는 얘기를 꺼내신걸 보면 원래 사고방식이 좀 그러신가본데, 안타깝습니다-_-

    • 동의 2011/05/18 2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억지도 정도껏님 말씀에 격하게 동의
      .... 이런 아이디 쓰는 사람 인생이 참 피곤할듯
      저런 타입이 자기가 피해당하면 게거품 무는 타입

    • Ver 2011/05/19 0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아이의 실수에 너무 지나치게 대처한 느낌이 드는데....
      불쌍

    • yui88 2011/05/19 0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왜 그 애 부모는 애를 집안에 가둬 키우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는 걸까요. 별로 안 귀해서 그런가?
      저 분재가 어디 길거리에 놓여 있던 것도 아니고 마당에 있었을 텐데 자기 집 마당에서 1100만엔보다 귀한 자기 몸을 언제 날아올 지 모르는 축구공 등등에 대비해서 지키기 위해, 하다못해 공사장 안전모라도 항상 쓰고 다니는 분 계신가요

    • 흠... 2011/05/19 1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밌는 분이네

      저분의 강간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군요

    • 데헷 2011/05/19 1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남의 물건 훼손했고 그거에 대해 물어주고. 당연한 얘기인데 -_-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남의 집 비싼 혈통견을 훔쳐 잡아먹었다가 2천만원 물어줬었죠 아마?

      그것도 개 관리 못한 주인 탓인가여? 자기 집에 묶어놓은거면 충분하지.

    • 타조알 2011/05/19 16: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물관이 이 글을 보면 화낼듯

    • 아니 잠깐잠깐 2011/05/20 0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초딩은 축구하다가 옆집에 날아간거니 고의성은 없었죠.
      그렇다고 아무 잘못이 없는건 아니겠습니다만 옆집개 잡아먹은 케이스나 강간에 비유하는건...

    • sic 2011/05/20 1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찬초딩 개새1끼 해봐!

    • ㅇㅇ 2011/05/22 08: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분재 얘기하곤 상관없지만

      그 진돗개 보신탕사건은 합의로 백여만원인가 물어주고 끝났습니다.

    • shotsy 2011/05/26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병1신1들.

      우선은 욕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한명도 빠짐없이 ....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걸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밑에는 반론입니다.
      =====


      '그렇게 귀한거면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던지 참'
      ....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에대한 억지도 정도껏님의 답글에 일일이 하나하나 답변하겠습니다.


      1. '분재라는게 관상용인데 그걸 보호조치를 한답시고 철창에 가둬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맞는 말입니다. 허나 ....님의 댓글에 달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님은 충분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고 했지 철창에 가둬버리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 '옆집 초딩이 ~ 어떨지 3초간만 생각해봅니다.'
      =....님은 '1억'이나 되는 큰 돈이기에 충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니 유리창에 비유한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3. '유리창이 그렇게 귀한거면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그랬냐고 나오면 어떨지 3초간만 생각해봅니다.'
      =유리창이 귀했군요.

      4. '꼭 자기꺼는 단돈 천원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타인한테는 관용을 강요하곤 하지요.'
      =이 답글은 완전히 논지를 벗어났네요. 이 답글은 '고의가 아니니 너그럽게 봐주어야한다.' 식의 댓글에 달 답글이지 '귀중한 물품이므로 보호조치를 충분히 해야한다' 식의 댓글에 달 답글이 아닙니다.


      =====


      '그렇게 비싸면 충분히 철창에 가둘만하지 않나요-_-;'
      ....님의 2번째 댓글입니다. 이에대한 억지도 정도껏님의 반응은? 실로 가관이죠. 답변 하겠습니다.


      '귀중한거면 일단 가둬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그렇게 귀한것이라면 충분히 가둬둘 수 도 있다' 이게 '귀중한거면 일단 가둬두어야 한다'랑 같습니까? 억지입니다. '~만하지 않나요'식의 댓글을 논리라고 말한것부터 억지구요.


      =====


      '축구공이 직격을 했다면 2층,3층쯤 집 베란다나 창가에 둔게 분명할건데. 훔쳐가기도 쉽겠네요 뭘.'
      이것도 ....님의 2번째 댓글의 일부입니다. 이번건 ....님이 개소리를 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까일만한 것이 아니니 답변하겠습니다.


      1. '훔쳐갔다면 또 그걸 훔쳐가게끔 놔둔 주인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려는건가요? 와우-_- 책임전가 쩌네효-_-'
      = 지금까지의 ....님의 덧글의 결론은 '피해자가 부주의했다'입니다. '축구공이 직격을 했다면 2층,3층쯤 집 베란다나 창가에 둔게 분명할건데. 훔쳐가기도 쉽겠네요 뭘.' 이 문장은 피해자의 부주의함을 나타내는건데 이걸 주인의 잘못이라고 해석을 하고 '책임전가'라는 단어까지 덧붙였습니다. 돋네요.
      이것이 억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2. '유리창이고 분재고,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뉜 사황에서 억지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분산시킨다는게 논점입니다'
      =애초에 논점이 틀렸습니다만 틀리지 않다고 가정해봅시다. 다시 한번 ....님의 댓글을 읽어보세요. 책임을 분산시켰습니까 아니면 피해자의 부주의함을 나타냈을 뿐입니까?

      3.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편다는거지요.'
      =2번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부주의함을 나타냈을 뿐 책임을 분산시키진 않았죠.

      아직도 ....님이 나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쓰긴 썼지만 언어실력이 딸려서 내용전달이 재대로 안됬을지도 모르니..

    • 나참ㅋㅋㅋㅋ 2011/05/29 1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초장부터 욕하고 들어가는것부터 중2내가 풀풀 풍기더니 말하는게 아주 가관이네

      이런사람들이 강간당한 여자보고 욕할사람이젴ㅋㅋㅋ

      관상용을 내 집 내 땅에 논게 뭐가나쁜갘ㅋㅋㅋ

    • ㅋㄷ 2011/05/30 1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shorty의 말이 틀리지 않다.

      ...가 한 말은 그냥 애 실수에 깨진 물건이 1억씩이나 하다보니 보호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을텐데. 물론 좋았을텐데~ 보다는 좀더 명령조에 가깝지만 억지도 정도껏의 확대해석에는 감탄이 나올 정도다.

      그 억지도 정도껏의 확대해석들을 좀더 짚어보자면

      귀한거면 충분히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던지


      1)보호지를 한답시고 철장에 가둬둘 수도 없는 노릇
      ->(1억씩이나 하니까) 가둬 둘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강간 문제에 비유하듯, 나도 강간 문제에 비유해보자면 여자는 강간을 피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 위험한 곳을 왠만하면 다니지마라, 조심하라. 라고 말한 꼴이
      억지도 정도껏에게는 여자는 늦은 시간, 위험한 곳에는 통행금지라고 과대해석이 되었다. (귀중한거면 일단 가둬두어야 한다는 논리)

      2)애초에 축구공이 날아와서 부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이것이 또 하나의 억지도 정도껏의 과대해석이다.
      애초에는 대체 뭔 애초엔가 시발? ....의 '귀한거면'은 보이지도 않는건가, 아니면 그의 뛰어난 망상력이 눈을 멀게한 건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의 ~~하면 좋다, ~~하는 편이 낫다, 웬만하면 ~~해라.' 라는 말이 억지도 정도껏에게는 '~~해야한다. 라고 확대해석 되었다.'

      그리고 아까부터 강간 문제에 비교하는데 "아니 잠깐잠깐"이 그 문제에 대해 이미 논파(고의성 여부)했는데 "나참ㅋㅋㅋㅋ"는 또 왜 강간이랑 비교하고 그러냐? 또 강간이랑 비교할까봐 한 마디 더 했다.

      좀더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의 '권고'가 억지도 정도껏에게는 '명령'이 되었다.

      괜히 걱정되서 한 마디 더 했지만, 모두 쉽게 이해할거라고 믿는다.

    • er 2011/06/02 1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보기에도 그냥 초딩이 안타깝게 생각되서 '비싼 물건 안전 조치 제대로 좀 하지'정도의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글로밖에 안 보이는데 한 명이 물어뜯으니까 그 뒤로 아주 마녀사냥 쩌는구만요. 근데 유독 이런 현상이 리라하우스에 많이 보이는 이유는 뭘까;

    • 광합성은왜... 2011/09/10 1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분재도 식물이라 광합성은 해야합니다.. 창가에 놓는것은 당연한일 ..

  2. ㅁㅁ 2011/05/18 15: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멋있긴 하네요 근데 너무 비싸다.............

  3. jjj 2011/05/18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00만엔의 분재 완전 멋있습니다.

  4. 으으 2011/05/18 2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재가 저렇게 비싼 것도 있다니 놀랐다. 그리고, 꼭 그래야 한다는건 아니지만 그 할아버지가 분재 박ㅋ살ㅋ크리났을때 인자하게 허허 괜찮다 이녀석하면서 돌려보냈다면 레알 훈훈해서 잠못이루는밤이 됐겠지만 현실은 너고소ㅋㅋㅋㅋ

  5. JB 2011/05/18 2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오히려 ... 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유리창하고 1100만엔 짜리하고 같은 비교를 하는건 잘못된거고
    비싼 것 이면 그에 맞는 보호를 좀 했어야죠
    그리고 고의성도 없는데다 보호를 잘 하지못한 책임도 일부 있으니
    전액보상 판결은 안나왔을 것 같네요.

    • ㅂㄷㅂㅈㄷㅂㅈㄷ 2011/05/18 2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길가다가 맞아도 맞아서 아플 것 같으면 집에나 박혀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는 맞은 놈 잘못이네요

    • ;;; 2011/05/18 2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의합니다.
      솔찍히 전액보상은 좀 아닌듯합니다.
      정말 고의성이 없는데 전액보상은 좀 너무하잔아요...
      그리고 보통 과실100%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한마디로 ㅂㄷㅂ(하략)님 비유를 따오면 '내가 맞았으니 너도 맞아라'라고 때리는건 좀 아니라는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님 의견과는 다르네요.

    • aaaa 2011/05/19 0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사청구는 과실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과실상계를 하더라도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 본인이 알아서 청구금액 감액? ㅋ...

    • yui88 2011/05/19 0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슷한 가격의 외제차를 자기 집 마당에 주차해 두었는데 어디선가 날아온 공에 맞아 본넷이 움푹 패이면 콘크리트 벙커가 없었던 걸 자책해야 하나요?
      명백히 자기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외부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면, 얼마부터 적용 대상이 되나요?
      예컨데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를 실수로 누가 들이받으면 고의성이 없고 비싼 차를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보상을 다 못 받나요? 하지만 국산 경차는 다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1억 넘는 차는 신호대기중 뒤에서 추돌당해도 팔할이 자기과실 뭐 이런 거요. 솔직히 그 정도 비싼 차면 범퍼 외부에 장갑판이라든지 거리측정기랑 연동되는 에어백 같은 거 달려있어야 하지 않나요? 괜히 다른 차들 살떨리게 하지 말고 사고 나도 괜찮게 자기 차 보호하는 기능 좀 외제차에만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_= 2011/05/19 1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분들이 꼭 성범죄 일어나면 '여자가 자기 몸을 잘 간수해야지' '그러니까 헐벗고 다니질 말아야지' 이런 말씀 하시던데. =_=..

    • 흠... 2011/05/19 1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그냥 다음부턴 분재를 망가뜨린 아이는 패죽여버리고

      항의하는 부모에게 소중한 아이는 집안에 가둬뒀어야지라고

      말해야겠네요

      세상에는 정말 재미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군요

    • 데헷 2011/05/19 1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남의 물건 훼손했으면 적어도 현시세로 물어주는게 당연한거에요.

      분재를 축구하는 운동장 한가운데 둔건 아니잖아요? 엄연히 내집에 수년간 있던 자리였을 텐데.

    • 육식팬더 2011/05/19 1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의가 아닌 사고로 축구공이 날아간 거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실행한 성범죄하고를
      같은 선 위에 놓고 생각하는 발상은 또...
      그거야말로 어그레시브한 대답을 들어도 할 말 없는 반응일텐데요.

    • 제정신이심? 2011/05/19 1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JB/
      대체 어떻게 해야 이따위 논리가 나오는지 원
      그럼 JB님은 길가다가 누가 돌을 던진게
      집 안에 있는 댁을 후려쳐도
      집에서 안전모 안쓴 내 잘못이다하시겠네
      대단한 관용 나셨네

    • 타조알 2011/05/19 16: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만화 도라에몽하고 엮어서 생각봤더니 이런 패드립이 따로 없는;;

    • ㅇㅇㅇ 2011/05/19 1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육식팬더//그러게여 ;; 이사람들 좀 이상해

    • 언덕배리어 2011/05/21 1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ㅇㅇㅇ/ 이상할 것 없습니다.
      ㅇㅇㅇ님이나 육식팬더님이 말씀하시는 건 논리랑 어긋나는거죠.
      책임의 소재를 묻는거지 책임이 무게를 묻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할아버지가 재수가 없었고 도망가지 않은 초딩이 바보였다.

  6. ㅅㅅㅅㅅ 2011/05/18 2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재가 하루 아침에 되는게 아니지요. 분재 가꿀려면 다양한 환경 조건(온도,습도,일조량) 다 맞춰주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정말 만들어내고, 키워나가는 건데... 분재인들은 분재를 자식 키우듯.
    실제로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비싼게 괜히 비싼게 아님. 전문 분재인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의 또 다른 세계를 만든다고 하더군요.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어린애가 찬 축구공에 자기 자식이 맞아 죽은 것임.

    물질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파손되면 정신적인 충격이 훨씬 더 큰게 미니 아트의 세계. 특히 70세 넘었으면 여생을 모두 바친 것 물건일텐데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듯. 돈이 얼마 소송이 걸렸니 어쨌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삶에 의욕을 잃어버린 노인이 도대체 무슨 낙으로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그게 더 걱정;;;;;;;;;;;;;;;;;;;;

    분재 보호 소홀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그렇게 치면 축구공 차고 노는 애의 부모도 자식 단속 소홀 문제도 결국 피장파장이지요. 게다가 분재를 자기 집 밖에 놔뒀을리 없고 자기 집이라는 에리어 안에 놔뒀을테고. 그런데서 공 차면 안된다고 교육을 시켰어야지...후
    고의성이 없으니 전액 보상은 어렵겠지만 소송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합의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일테니.

  7. dbcb 2011/05/19 0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보나마나 애엄마가 '까짓거 얼마한다고 좀 봐줘요' 라는 말이 무심결에 나와 노인이 폭발한 경우 아닐까 싶은데요.

    어디까지나 한국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본이라면...
    제길 비슷할거같아 -_-.
    무개념 아줌마는 어딜가나 똑같으니까...

  8. ㅈㅈㄷㄱㅈ 2011/05/19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싼 차는 도로에 끌고 나오지 않아야겠네요 사고 위험하니까.

    • - 2011/05/20 0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왠지 그랬으면 좋긴함...
      주변 차주들이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데에
      눈앞이 살짝 흐려지고 손에 땀을 쥐는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건가
      흑흑흑
      있으신분들 생각은 모르겠지만서도

  9. ㅇㄻㄴㄹ 2011/05/19 0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재란 나무의 축소판 이라고 보면 되는건가?
    오타쿠들이 인형이나 피큐어를 모으드시..
    옛날 아저씨들의 오타쿠판이 분재인가 ㅋ

  10. Belle 2011/05/19 14: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재의 세계를 잘 모르는지라 저깟 나무 쪼가리가 저렇게 비싼것에 경악.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에 또한번 경악.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한 것은 저런 분들은 과연 성폭행 당한 남성에게를 뭐라고 할 지 궁금.

    • 육식팬더 2011/05/19 15: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 저기, 실수로 공 잘못 찬 거하고
      고의로 공을 엉뚱하게 굴린 거하고(......)
      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되지 않나요.
      한쪽은 과실이고 한쪽은 범죄인데.

      (......근데, 성폭행 당한 남성...?)

    • a 2011/05/19 2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념없이 갖다붙이지 마라.

    • Belle 2011/05/20 2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수와 고의는 당연히 다른것이고, 고의로 한 쪽이 당연히 형벌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수라고 무조건 책임을 줄이는것도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뭐... 한국은 술만 마시면 다 봐주는 나라인데요 뭘...

    • ㅇㅇ 2011/05/22 0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성폭행 당한 남성드립은 아무리 생각해도 오바임.

    • Belle 2011/05/23 2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드립이 아니라 진지하게 묻는겁니다.

      성폭행 당한 여성이 평소 행실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람들은 성폭행 당한 남성도 평소 행실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 ㅇㅇ 2011/05/27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성폭행 당한 남성이 문제가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죠.
      성폭행 당한 남성의 비유에 가져다 대는게 안맞는 행동이란 건데.

      애시당초 성폭행 쪽에 갖다대서 한편씩 골라잡은 다음에 그걸 납득시킨 쪽이 이긴다는 흐름 자체가 무리라고요.

  11. 카즈노미야 2011/05/19 15: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의와 과실은 분명 다르긴 하지만,

    남의 물건을 훼손시킨건(가치 상실) 엄연한 사실이니까, 배상 자체는 별 차이 없을 것 같네요.
    내 집에 내 물건 두는건 아무리 봐도 당연하잖아요?

  12. 카즈노미야 2011/05/19 15: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의와 과실은 분명 다르긴 하지만,

    남의 물건을 훼손시킨건(가치 상실) 엄연한 사실이니까, 배상 자체는 별 차이 없을 것 같네요.
    내 집에 내 물건 두는건 아무리 봐도 당연하잖아요?

  13. 1 2011/05/19 1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가 잘못한건 맞지만 할아버지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그만큼 값어치 나가는 거긴 하지만 애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것도 아니고..천만엔이면 참...
    결과는 어찌됬나요?

  14. 미카엘 2011/05/19 19: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있는 분들이 많네요.
    '실수로 공 좀 찬 거에 너무 인정머리없게 대응한 것은 아닌가?' 정도의 동정표라면 몰라도 거기에 둔 것이 잘못이라는 의견까지 나올 줄은

  15. 2011/05/19 2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서 고의가 아닌 소년이 불쌍하니 좀 봐주자 라는 의견을 내는 사람중에 한번에 1천만원 정도 되는 돈이라도 쌩판 남을 위해 쾌척한사람이 있을까?

    1.1천만엔의 피해를 입었기에 그에대한 청구를 하는데 그게 심하다면 골룸

    • 구세군 2011/05/20 0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너부터 구세군 냄비에 5만원씩 넣고 제3세계 어린이 후원 가입하고 한달에 한번씩 헌혈하고 장기기증자 등록하시죠.

      ㅅㅂ 애가 놀다가 그런건데 불쌍하다고 할 수도 있지 이건 왠 1천만원 드립? 허세돋네

    • 언덕배리어 2011/05/21 18:29  댓글주소  수정/삭제

      구세군/ 그러니까 자기는 돈 아까워서 청구하겠다잖아

  16. 666 2011/05/19 22: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제 재판에 들어가도 1100만엔 지불하라는 명령은 절대로 안떨어집니다.
    귀중한것은 귀중하게 보관해야 된다는게 기본이라서..
    한 10만원정도면 보상명령 떨어질수도 있겠네요.

    비슷하게 목욕탕 가도 전부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세요라는 표지가 붙어있죠.
    길거리에 수천만원짜리 물건 놔두고 망가졌다고 전액 보상하라는건 무리죠.

    • 틀린점이 있는데. 2011/05/19 2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길거리가 아니죠.

      자기 집에 있었고, 상대방의 공이 날아와 자신의 에리어안에 있던 분재를 부순겁니다.

    • 페라리 2011/05/20 1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비싼 외제차는 타고다니면 안되겠네요.
      귀중한것은 귀중하게 보관해야 되니까
      핵벙커에라도 넣어놔야 되나요? ㄷㄷㄷ

    • Belle 2011/05/20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게 무섭다는거...

      목욕탕에 분재를 들고가서 누가 발로 차 버린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서도...

  17. 천중환 2011/05/20 1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어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보긴하는데 따지고보면 실수로 비싼 도자기 깨뜨린거랑 같은거자나요..그런데 여기에 강간과 개잡아 먹는걸 집어넣는건 좀;; 단순히 따져도 고의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오는데..

  18. \륜 2011/05/20 14: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기, 의도적이건 아니건 남의 물건을 손상시켰으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던 말던, 그건 주인 마음이고요. 주인이 배상하라고 하면 당연히 배상해야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아이의 잘못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어른이 축구하다 손상시켰으면 배상해야 하고 아이는 아니라는 겁니까?
    연령에 따라 실제로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 육식팬더 2011/05/20 2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배상'은 민사적인 거고, 형사적인 '처벌'이 아닙니다.

      단지 실수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게 분재 주인의 주장대로 천만엔을 전액 다 물어줘야 하는 것 역시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짜 천만엔짜리냐. 공 한 대 맞았다고 천만엔짜리가 제로엔으로 가치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것이냐, 동네 아이가 뽈차다가 잘못해서 공이 날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은 동네에서 살면서 철망 하나 씌워놓는 정도로 예방할 수 있는 사고 아니었냐. (외제차로 굳이 비유하자면, 문도 안잠그고 창문 훤히 열어놓고 사나흘 동네에 방치해놓고 아무도 훔쳐가지 않기 바라는 격이라고 해야 하나) 등등등 논쟁거리가 꽤나 많으면서도, 민법상 딱 재미있게 파고들 만한 소재다 싶네요.

  19. 레벤톤 2011/05/20 14: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의든 실수든지 간에,
    일단 저 사람이 재산상의 피해를 본건데(엄연한 사실)... 뭐가 심하다는건지...
    돈 많은 사람이니까(이 근거도 저 비싼걸 키우니까 뿐) 봐줘야한다는 건가요?
    놀이터나 운동장 한가운데 둔게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뒀으면 충분히 안전한 장소인건데...

  20. 레벤톤 2011/05/20 15: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형사 처벌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금전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하라는 것 뿐인데...

  21. 666 2011/05/20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천만엔이 아니라 100억짜리물건을 집안에 놔두었는데, 공이 들어와서 망가뜨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때 가해자의 부모가 100억원을 보상해줘야 될까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는 100억원 보상하라는 명령은 절대로 안나옵니다.

    첫째, 길거리에서 공놀이 하다가 공이 담장넘어로 들어간건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둘째, 피해자 또한 100억짜리 물건을 마당에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발생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참작하여 경감할 수 있다."(민법 765조) 조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100억원과는 거리가 한참먼 액수가 됩니다.

    위의 경우 천만엔이라는 액수또한 일본이라는 소득에 비해서도 상당히 굉장히 높은 액수 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공놀이하다가 공을 담장에 넘겼다고 천만엔을 배상하라는 명령역시 절대로 안나옵니다.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 그래요? 2011/05/20 2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혹시 판례 같은거 있을까요?
      실수로 고가품 훼손한 경우의...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그럼 너무 억울한거 같네요.

    • 육식팬더 2011/05/20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집 비싼 분재 있으니 우리 집앞에서 뽈차지 말 것' 써붙여 놓던가- 라고,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마디정도 할 수는 있을지도요.

    • Belle 2011/05/20 2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리 읽어봐도 어느 그 누구도 천만엔을 배상했다. 라곤 하지 않았는데요?

      천만엔을 배상 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배상 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나 어느쪽이든 의견이고, 그걸 판단하는건 판사느님들이 하겠죠.

      딴지는 걸고 넘어진 이유로는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보상할 필요 없다. 라는 것에 대한 반박들이 많은 겁니다.

      저 글 내용 어디에도 분재가 마당에 있다는 내용 역시 없고, 방안 한 가운데 소중히 모셔 놨는데 공이 마당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가서 부섰을 확률역시 있는거니 본문에 없는 내용을 자기 입맛에 가져다가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에서의 팩트는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남의 분재를 망가뜨려서, 분재 주인이 천만엔의 손해배생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입니다.

    • mob 2011/05/21 1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Belle/누구도 배상 안해줘야 한다 아이 잘못 없다고는 안했습니다. 공 한 번 잘못 찼다고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한 것이 너무하다고, 과연 피해자가 거기까지 배상해야하는가 주인의 책임은 없는가가 문제였지. 그걸 피해자에게 책임전가로 몰아붙이더니(마치 아이는 100%잘못 없다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처럼) 강간 피해자로 연결시키는 등 무리수 남발하시더군요.

    • 음... 2011/07/06 1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불법행위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도 포함합니다. 주택가에서 공놀이를 하면 주변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정도의 행위인식은 충분히 가능할테니깐요, 물론 이부분은 아이의 나이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민사배상이라면 부모에게 관리책임이 있겠죠

      2. 방치한 책임은, 흠, 사실 보관상태가 마당인지 집안 거실인지 저 글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정도의 책임은 있겠지만, 마당이어도 담장이 있었다던가, 했다면 피해자에게 큰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3. 케이스를 변형시켜서 그런지 좀 적용이 껄끄러운 부분이 있네요 1100만엔이라면 765조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아닐텐데요;;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란것은 생존에 위협이 오는정도를 뜻하고, 하나 더해서 "아니고" 는 두 요건이 동시적용 되야한다는 부분이니 원래 사레에는 적용이 힘들거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액배상이 아닌 손실분 배상이라던가 여러가지 따져보면 1100만원은 아닐테지만, 결코 아이의 책임이 법적으로는 가볍지만은 않다는거겠죠..

      할아버지가 봐준다면 좋은 이야기가 되겠지만요.

  22. 파하스 2011/05/21 0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레스 좀 길게 달겠습니다. 애가 차에 치이면 뭐라고 할 생각인가요?

    1)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2) 귀한 자식이라면 마땅히 방호조치를 취해야지, 길거리에서 차에 치이게 방치한단 말인가?

    결론: 고로 운전수는 치료비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일부 배상한다고 해도 많~이 경감될 테니 문제없다. 끝.

    이러면 또 운전은 운전수가 조심할 의무가 있고, 저 경우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이 날아가는 건 명백하게 인간의 직접적인 행위에 의한 겁니다. 마당에 공을 놔뒀더니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서 그 마당으로 날아간 게 아니라, 공을 직접 걷어차서 그 마당으로 날린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 마당으로 공을 날려보내겠다거나 그래서 마당에 있는 분재를 파괴하겠다는 의도는 없었겠지만, 고의나 과실 없는 불가피한 사고나 되는 듯이 이야기를 몰고 가려고 하는 건 좀 황당하군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 아이의 직접적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공을 차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을 차서 분재를 박살낸 것도 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불과하다? 고의나 과실이 있는가는 공을 차는 것이 불법인가 아닌가로 따지는 게 아니라 공을 찬 것이 의도적인 행위인지, 공이 그 마당으로 날아간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가 공을 차서 분재를 날려버릴 수 있는 동네임을 고려해서 마땅히 방호조치를 취해야 했다면, 반대로 분재가 있는 곳임을 고려해서 공을 찼어야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공을 차다 보면 분재를 박살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도 공을 찼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육식팬더 2011/05/21 06: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애가 차에 치이는 것도 때와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인게, 본론의 분재와 별도로 생각하자면...

      멀쩡히 차도에서 신호지키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치어버린 케이스도 있을테고(이경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는 또 다른 케이스고...), 사거리에서 직진신호상에서 우회전할 때(이 경우 건널목이 횡단신호일 경우가 많은데) 건널목에서 건너던 아이를 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이건 운전자책임일테고) 등등등....

      '사고도 사고 나름입니다'.

    • 어젤타인 2011/05/23 1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도로에서 튀어나오는 애를 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규칙준수를 할 것을 신뢰하고 행동하였다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합니다. 반면에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애이므로 상황이 다르죠.

      물론 배상책임이 전혀 없는 불가피한 사고로 보는 것 역시 문제가 있지만, 주위에서 평소에 애들이 공을 차는 환경이었다면 분재에 안전장치 등을 해 놓을 책임(의무가 아닙니다)이 노인에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들은 뭔 짓을 할 지 모르기 때문에 법은 애들에게는 상당히 관대하고 반면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 파하스 2011/05/22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젤타인/ 분명 상황에 달린 문제이기는 합니다. 평소에도 공이 수시로 날아와서 분재를 박살내는 상황이라면 그냥 무방비로 마당에 내놓는 쪽이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글세요,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3. 육식팬더 2011/05/21 06: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그나마 남의 나라 화분쪼가리 하나가지고 왜들 이렇게 난리판이 되어 버린걸까.

  24. esdwd11 2011/05/21 0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백만원 훔쳤으면 언능 잡아서 백만원 다시 찾아오고 감빵도 보내버리는게

  25. 어젤타인 2011/05/21 1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꾸 외제차 들먹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외제차는 그 본질이 밖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고나 지하 주차장이 없는 이상 기본적으로 바깥에 두어야 하는 것이고, 분재는 집 안에 충분히 안전장치를 설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할 때 훨씬 많이 참작이 됩니다.

    물론 배상을 전혀 안 하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전액보상은 절대로 안 나와요. 애초에 차 옆에서 공놀이하다가 차에 공을 맞추는 거랑 담 옆에서 공놀이하다가 공이 담을 넘어가서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분재를 깨는 것은 그 예측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과실비율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재가 있다고 써붙여놓았으면 모를까.

  26. 갸아르도 2011/05/21 1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저렇게 실수(사고)로 고가품을 훼손한 경우 대충 몇 % 정도 배상할까요? 50%도 안되나요? 아니면 혹시 가해자의 재산을 고려하나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 집안(마당?베란다?)에 둔건데도 보호 하지 못한 책임이 있나요?

    저 분재에 비하면 얼마 안하지만, 나름 소유하고 있는게 있어서 은근 신경쓰입니다ㅋㅋ

  27. Belle 2011/05/21 1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리플의 논란 종결!
    주제가 다르다.

    한쪽은 어찌됐든 저것은 잘못 된 일이다. 라는 주장과

    한쪽은 천만엔 보상 할 리 없다. 라는 주장.

    천만엔이고 자시고 잘못된 건 잘못 된 것이고, 보상하는거야 판사나 고소한 측이 합의를 받아 들일지 말지 문제니까 천만엔을 내든 말든 중요한게 아닙니다.

    가만보면 천만엔까지 안나온다는 리플이 많은데, 천만엔이 나오든 안나오든 중요한건 그게 아닙니다.

    아이가 잘못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

    손배를 받아내느냐 못받아 내느냐는 또다른 문제.

    • 어제만난슈팅스타 2011/05/21 2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이 좀 심한거 같아서 수정합니다.

      대단히 틀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댓글 지우시고 가만히 계셔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ㅇㅇ 2011/05/22 08: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종결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의견 재정리네요.

    • Belle 2011/05/25 18:17  댓글주소  수정/삭제

      ㅇㅇ//유행하는 종결자를 한번 써봤는데 안먹히네요.

      슈팅스타//제가 님보고 닥치고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처럼, 제가 님에게 댓글 지우라거나 가만히 있어라거나 라는 말을 들을 이유역시 없습니다.

    • T.O.T. 2011/05/27 16: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라고 하지만 이미 하고 싶은 말은 한 후잖아. 이딴 쓰레기 수작 집어치워 이 xx야.'

      라고 말하지 못하면 괜찮나요?

  28. 쵀견 2011/05/22 0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쟁이 너무 소모적인것 같네요.
    애초에 정보가 너무 부족한것 아닐까요.

    담장에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나 확률에 따라 동네 주민들이 조심해야 할 적정수준은 달라질 수 있겠죠. 또 자신의 마당에 고가의 분재가 있음에 대해서 옆집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지를 시켰는지의 여부도 있을테고요.

  29. 체스 2011/05/22 0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부는 아니지만 배상은 해주는게 옳은데, 단지 전액을 해주는건 좀 아니다? 인거 같네요.

    근데 궁금한게 정말 피해자의 보호책임이란게 있나요? 어디 밖에다 둔게 아니라 자기 집안 영역인데도?

    • 파하스 2011/05/22 1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피해자의 보호라기보다... 일단 가해자가 해당 상황을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길거리를 지나다가 다른 사람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내 옷에는 수십억원을 호가할 귀중한 벌레가 붙어있었는데 방금 스친 것 때문에 벌레가 죽었다면서 수십억원을 물어내라고 하면 황당하겠지요. 길에서 다른 사람을 스쳐지나간 것 때문에 수십억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이 문제는 위의 답글들에서도 은연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마당에 고가의 분재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대단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애에게는 잘못이 없고 그런 특별한 상황을 만든 사람이 잘못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게 되고, 마당에서 고가의 식물을 키우는 정도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가해자 잘못이지 왜 피해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냐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위의 어젤타인님 글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마당에서 고가의 분재를 키운다는 특별하고도 비일반적인 상황을 무슨 수로 예상할 수 있단 말이냐" 라는 전제가 깔려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맞다면 사실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사람은 마당에서 분재 좀 키울 수도 있지 그게 아주 흔해빠진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뭐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한 일이냐고 생각하니까 말이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기 영역이니까요. 저로서는 자기 집안에 분재나 도자기로 멋을 내는 거야 흔한 일이고, 그런 분재나 도자기 중에 고가인 게 있는 것도 충분히 일반적으로 예측가능한 일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 체스 2011/05/22 1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피하스/예를 드셨는데 그것또한 '길에서'네요. 근데 저건 '본인 집' 이잖아요.

      여튼 예측(고의성)의 문제인거지,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물리적인)보호를 못한 책임이란건 없는거죠?

    • 파하스 2011/05/22 1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체스님은 "자기 소유의 집에서 분재나 도자기같은 고가의 제품을 배열하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고" "반면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공을 집안으로 차넣어서 분재를 박살내는 것은 주인이 예상해야 하는 일로 보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피해자가 보호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당 정도는 마땅히 공 같은 게 날아오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위의 길에서 벌레 예를 생각해 보면 "아, 그렇게 중요한 벌레면 잘 간수해 두던가 했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가의 문제를 표현만 바꾼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책임'이라는 것은 실제로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이지 그런 사정이 없이 보호할 의무 자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책임'이라는 말과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어제만난슈팅스타 2011/05/22 14:10  댓글주소  수정/삭제

      파하스님 전체적으로 빗나갔습니다.
      요지는 알겠는데 한번 더 생각해보세요.

  30. 178 2011/05/23 1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할배가 분재 길러서 판매하는 업자인 모양입니다
    32년동안 키웠고 평소에 길가에서 축구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었다고 하는군요

    http://news19.2ch.net/test/read.cgi/newsplus/1145404320/l50

  31. -_- 2011/05/23 1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 됐고... 소년이 슛돌이였던거야.

    독수리 슛을 담장으로 날린거지.

    그 공은 엄청난 스크류를 갖고 있어서 분재를 보호하던 쇠창살을 부순거고...

    할아버지는 충분히 보호했고 소년은 충분히 고의적이니 전액 보상해야할듯...

  32. 성부장 2011/05/25 0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재같은 예술품은 가치변동이 심하고 축구로 분재가 망가 졌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가치가 얼마간 있을수 있고 생물이라 다시 살릴수 있다는 점, 평소에 주변에 주의를 주었다고 하지만 주변 환경이 축구공이 들어 올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단순 주의만 주었다고 모든 책임을 다 하였다고 보기는 힘들어서 전액 보상은 힘들꺼라고 봅니다. 소년의 고의성 같은건 배상문제에서 그닥 비중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업자라는 리플들이 있던데 만약 소비자 가격으로 보상을 요구 했다면 계약이 끝나고 인계만 남았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면 감액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33. ahnch1 2011/05/25 1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의 세계는 단순하지만 심오하군요.

  34. KSHAK 2011/06/02 0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문제는 이미 해결법이 있습니다... -_-

    PL > C

    핸드 판사의 공식이라고... P는 해당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고 L을 피해금액
    C를 예방비용이라 할 때, PL > C면 할아버지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싸우지들 마세요.

    • 2011/07/07 14:32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영미법상의 원칙입니다. 일본은 미국과같은 판례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2. 모의고사 몇번 풀어봤다고 다 알고있다는 듯이 나대지마라

  35. ㅇㅇ 2011/06/05 2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이건 수준낮은 리플들만 가관이네...
    이 글이 왜 여기올라온지도 모르나?

    1100만엔이라는 분재가 밑의 400만원같은 분재보다 훨씬 더럽고 너저분하게 보여서 1100만엔이라는 금액을 내라는게 바보같다는 소리잖아.

    여기는 리플보면 왜케 아는척 쩌려고 이상한대로 해석해서 분위기 심각하게 만드는 버릇들이 있나? 진짜로?

  36. 2011/09/24 1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단한 판사들 나셨네요~
    일본은 주택가에 분재 키우는 노친네들 많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런 양반들이 특히 깐깐한 경우가-_-
    애도 잘못했고 할배도 치사하지만
    1100만엔 배상해라, 하는 건 할배 자유이자 최초의 요구고
    (그렇게까지 갔단 건 합의로 안 끝났단 거고 부모랑 뭐 대판 했겠죠 애당초 저만큼 조심성 없는 애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 리도 없고 부모 때깔도 조금은 짐작가지 않나요)
    어쨌거나 근디 1100 달랬다고 다 주라는 판결은 안 난다는 거 아닌가요

    제 주위 보통 사람이면 헐 쩐다, 하며 결말 정도나 궁금해했을 텐데 워낙들 스맕하신 분들이 많아 남 일에 배 타고 나가 백두산도 넘으시것네


    왜들 싸우시는지, 아 알겠는데 모르겠다구요
    여기서 백날 떠들어봐야 판결은 저기 섬나라서 내리는구만

    • q 2011/09/25 0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 라고 다 지난 글 부여잡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컷 떠들어봐야 그 때 지지고 볶았던 사람들은 다 떠났구만.

    • 우왕ㅋ굿ㅋ 2011/09/25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같은 사람이 둘이나 더 있내?

  37. 이런이런 2011/09/29 2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러운 예이지만 예를 들자면

    연인사이인 남녀가 불을끄고 모텔에서 강간플레이를 하고있었다
    남자는 밖에 있다 방으로 들어가서 여성과 강간식으로 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옆방이었고 남성은 여성이 바뀐줄 모르고 그 여성을 강간했다
    여성은 설마 자기방에 다른사람이 들어올까란 생각에 문은 닫았으나 잠그지 않았다 혹은 잠그는걸 잊어버렸다
    이경우 남성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자동 잠금장치를 안달은 모텔 주인 잘못인가?

    문제의 요지는 축구를 하던 소년이 실수를 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몰랐음
    할아버지는 살마 분재가 다른사람때문에 깨질까란 생각에 햇빛도 받을겸 유리창은 닫았으나 빛이 비치는 유리창 옆쪽에 놔뒀음
    깨뜨리고 난 후, 강간하고 난 후 실수였습니다, 유리창 옆에 둔 잘못입니다 혹은 문을 안잠근 잘못입니다로 끝날 수 있을까 아니면 깨지게 만든 유리창이 잘못입니다 아니면 자동 잠금장치를 설치 안한 모텔주인 잘못입니다가 될수 있는것인가.....

    다음에 순례오는 사람들이 보고 생각해보길...
    답은 어떻게 나오려는지....

    • 생각하고 말고... 2011/09/30 0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형법상 범죄와 민법상 배상 책임은 구별하셔야 합니다. 형법상의 강간 문제에서는 해당 남성을 고의범(=>강간)으로 처벌할 것인지 과실범(=>과실강간)으로 처벌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과실강간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실범으로 인정받는 경우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강간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서 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들어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텔 주인도 그렇죠. 아무리 자동 잠금장치가 일반적이라고 해도 모텔 주인을 형법상 강간범/강간교사범/강간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자동 잠금장치가 '모텔이라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이라고 하면 민법상 배상 책임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