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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츠비시 중공업의 특허 처분 신청 = 위안부 소송 관련

< 사건겅위 >

위안부 소송을 둘러싸고 한국 대법원이 미츠비시 중공업에 배상을 명령

미츠비시 중공업, 배상 지불을 거부

한국 대법원, 원고가 미츠비시 중공업에 대한 자산 처분을 허가

미츠비시 중공업은 이미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 처분할 것이 없음

한국 대법원, 특허의 압류 허용 (국제 특허법을 위반하는 판결)

미츠비시의 한국 내 특허 계약(및 국제 특허)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의 미츠비시 중공업 특허료는 압류하지 못함

원고 측은 지난달 28일,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특허권을 처분하여 한국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발표 후, 세계 각국의 기업과 특허 계약을 조정하여 그 특허료를 자신들의 배상금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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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어떻게 특허 계약을 조정할건데 ( '· 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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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이건 법이고 뭐고 없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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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아무개 2019/03/12 2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윈-윈 하자는 건데 이놈들이 깊은 뜻을 모르네

  2. 111 2019/03/13 1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논리처럼 적어 놓은 것중에 맞는 게 별로 없네요ㅋㅋㅋㅋ

  3. 1111 2019/04/08 0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제 특허법같은건 존재하지 않음.

  4. 1111 2019/04/08 0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허란건 그냥 국가마다 일일이 다 특허 내는거임. 거기서 미츠비시 국내 특허권을 공매로 넘겨서 돈으로 처분받는 것일 뿐 무슨 특허 조정... 전형적인 2ch 선동성 마토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