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있는 냉장고.
각자 자신의 물건을 나타내는 표식을 붙여놓지만,
그럼에도 누군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멋대로 손을 대는 놈이 있었다.
그 녀석을 한 번 제대로 골탕 먹여야겠다, 하는 생각에
액체 비료, 썩은 고등어 국물 등 틀림없이 몸을 망가뜨릴 것이 분명한 여러가지 소스를 섞은
특제 드링크를 만들어서 넣어두었다.
아마 저 놈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놈이 역시, 였던 듯
잠시 후 놈은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엔가 다녀오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안색이 굉장히 나빴다.
그러더니 결국 책상 위에 갑자기 토를 하더니
그대로 바닥에 굴러떨어져 기절, 큰 소란이 되었고 구급차로 옮겨져 입원해버렸다.
뭐 천벌이랄까, 나는 잘못 안 했다구!
각자 자신의 물건을 나타내는 표식을 붙여놓지만,
그럼에도 누군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멋대로 손을 대는 놈이 있었다.
그 녀석을 한 번 제대로 골탕 먹여야겠다, 하는 생각에
액체 비료, 썩은 고등어 국물 등 틀림없이 몸을 망가뜨릴 것이 분명한 여러가지 소스를 섞은
특제 드링크를 만들어서 넣어두었다.
아마 저 놈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놈이 역시, 였던 듯
잠시 후 놈은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엔가 다녀오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안색이 굉장히 나빴다.
그러더니 결국 책상 위에 갑자기 토를 하더니
그대로 바닥에 굴러떨어져 기절, 큰 소란이 되었고 구급차로 옮겨져 입원해버렸다.
뭐 천벌이랄까, 나는 잘못 안 했다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따끈따끈하네여
저건 좀 심했다..
액체 비료면 -_-;; 거의 농약 아님?
아니 그것보다
맛을 보고도 몰랐단 말인가...
액체비료는 그래도 한모금 먹고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세척은 했을 듯...
아무로 : 꼴 좋다!
멜라닌 분유라도 탄걸까요? ㅋ
오늘의 교훈 : 남의 물건에는 손대지 말자
멜라닌은 머리카락에 있는게 멜라닌이고..
그럼 멜라토닌. (츳코미 환영)
우와 불똥이 멜라닌에 이어 불쌍한 멜라토닌까지..
새까만 분유인가보죠.
죽일셈이냐..암만 그래도 넘 심햇어
썩은 고등어국물에 액체비료를 먹었는데 제정신일수가....
범인은 우리안에 있다
죽일라 그러냐ㅋㅋㅋㅋㅋㅋㅋ
당연하지만 사법처리됩니다.
멍청하게 따라하지는 마시길...
그럴 리가 없지요.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해뒀을 뿐입니다.
게다가 자기 것이란 표시까지 해뒀겠지요.
단지 먹지 못할 것이란 표시가 없을 뿐인데, 그걸 안해뒀다고 처벌받을 이유가 있나요?
아예 치사량의 독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맞나?)일지는 몰라도;;
당연하지만 처리 안됩니다.
멍청한거 자랑하지 마시길...
나조잼에 제 이름 적어 냉장고에 넣어둔다고 죄가 될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정말 무식한 X들 천지네요
미필적 고의라고 들어본 적도 없나
당연 사법처리됩니다
진짜 무식해도 가만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명언 좀 되새기세요
위에 Gendoh님은 미필적고의 아시네요
자기 것이라고 표시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왜 독극물(쓰레기 음식)을 만들었냐가
가장 중요한 공방점입니다.
위에 누구누구들은 '자기 이름 적어서' '자기 것을'
'그냥 넣어둔 것'을 물고 늘어지는데,
법정에서 판사가 결국 판단해 줄 점이긴 하지만
냉장고에 일부러 자기 이름 적어서 쓰레기를
넣어둘 이유는 전혀 없죠? 여기서 상대방이
이 점을 집중공격해 오면 뭐라고 반박할까요?
이 경우는 어떤 의도로 그것을 만들었냐가
가장 중요한건데 누가 봐도 불특정한 제3자를
해칠 의도죠.
당연하지만 내 집에 배달되는 우유가
계속 도둑맞는걸 알고 무슨 손을 써서
누군지 몰라도 그 도둑을 죽이거나 적어도
해치면 100% 유죄입니다
이것과 저 사안이 뭐가 다를까요?
'내 우유통에 내가 비록 못먹을 것이지만
우유 넣어둔 건데 뭔 죄?' 이럴건가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
법률용어인 의사설과 용인설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건 네이버 따위에서 검색하면 주르륵 나오니
한번 보시고,
본문글에 나온 것과 같은 경우 형법 257조인가?
상해죄 적용 반드시 됩니다
참고로 전 직업상 행정법에 통달한 사람이고,
직무수행 관계로 판례 디비다가
민법이나 형법 등도 조금씩 관심이 가서
비록 얕기는 하지만 기본적인건 다 압니다.
자꾸 쓰게 되네요.
이상한 생트집으로 반박당하면 서로 귀찮으니
제가 한 가지 예상되는 반박을 봉쇄할 겸
첨언합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내가 넣어둔 우유가 상했는데
그걸 모르고 먹어서 재수 없게 죽으면
내가 살인죄 범하는 거네?' 하고 생각할 사람
있을 텐데,
위에서 말했지만 '의도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당연하지만 법에서는 의도
유무(고의 - 과실)이 유죄 - 무죄를 가릴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요,
바로 위에 있는 의사설과 용인설이
이것과 관계된 학설이죠.
어쨌든, 상한 우유를 먹고 죽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무에게도 죄를 못 묻죠.
우유는 당연하게도 냉장고에 있을 물건이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그게 상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뭐시기
액체비료에 고등어찌꺼기 섞은? 이런건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서
넣지 않는 한 냉장고에 존재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법처리가 되냐 안되냐가
결판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도망 방법이 있습니다.
액체 비료와 썩은 고등어 국물 등등.. 진짜로 비료로 쓰려고 가지고 왔다고 하면 되지요. 회사 근처에 뭐 화분에라도 뿌리려고 했다면서.
그런 악취나는 물건을 설마 먹으려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면, 진짜 "범의"가 있었다고 증명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럴 듯하네요.
사실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서(당연히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지 않고서야) 이에 관해서는
학설이 분분하죠.
하지만 위에 말했듯이 전 형법쪽은 잘 아는 건 아니라서
이 이상은 뭐라고 답은 못하겠고요,
방금 대강 검색해 보니 대법원 판례로,
살인죄에 있어서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라고 하네요.
제 소견으로는 어떻게든 과실이었음을 방어해낸다
해도 과실치상? 그런 거 적용이 되지않을까
하는데....
흠// 그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절대 먹지 말 것!"이라고 적어두면...
이거 점점 범죄 계획 논의가 되어가는 기분이;;
어느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니
변호사를 잘 선임하는게 편하겠군요
긴 댓글을 보니 끼어들고 싶어져서...
세상 재판까지 가서 솔직히 내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병진이 어딨나요 -_- 변호사가 붙었읉텐데...
이 상황에 확실한 진실은..
독극물에 가까운것을 냉장고에 넣어두었고.
(자기것임을 표시해서)
그것을 남의것인데도 꺼내 먹었다.
라는 상황뿐인데..
미필적 고의라니 -_-...
현재 모든 상황을 아는 우리가 보기에는 미필적이고 뭐고 고의인걸 아니까 말할수 있겠지만....
그거 인정시킬수 있는 변호사라면.. 참 대단한 변호사겠군요 -_-
한쪽이 아니라고 끝까지 다른말없이 우기기만해도 피해갈수 있을것을...
그 사람은 그저.. 독극물에 가까운걸. 냉장고에 넣어둔 죄만 있을뿐이죠. (변호사가 잘한다면)
인정이 안 된다면 판례가 존재하지도 않을 걸요... ''a
작은앙마님은 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티를 내시네요.
미필적 고의 인정이 잘 안 되니까, 시험 칠 때 미필적 고의 인정한 판례를 외워야 하는 거지요. 왠만한 경우에 다 미필적 고의 인정하면 시험에 별로 나오지도 않겠지요. 마찬가지 이유로 위 사례가 다 밝혀진다면 처벌감이지만 판사가 쉽게 인정하진 않을 겁니다.
와사비 주스라거나 이런 정도면 몰라도 몸을 망가뜨리려고 계획하다니 게다가 죄책감도 없나보네요
기숙사 살때 화장실 바닥에 굴리고 변기물에 세척까지 해서 냉장고에 잘 넣어둔 치킨이 없어진 적도 ㄱ-
그렇게 따지면 처먹은 놈이 나쁜 놈인거임.
남의것 "훔쳐" 먹는건 무죄고, 그냥 냉장고에 못먹을 음식 넣어둔 놈이 유죄? 헐.
훔쳐먹은 사람이 무죄라는 말은 여기 어디에도 없죠.
그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이고, 글쓴이에 대한 처벌은 별개.
죄책감 운운하는 인간 뭐임ㅋㅋ 저런 사람들이 훔쳐먹는건가.
여기까지 쿠스하 즙을 거론하는 슈로대 덕후 없음
미처 그걸 생각 못했네요 ㅋㅋㅋㅋ 갑자기 잉그램 소령이 당했을때가 생각나는군요.
그건 몸이 좋아지는거라 이경우와는 다르다는...
음식을 조금씩 훔쳐먹는 건 백설공주도, 골디락스도 했던 거야. 쟝발쟝도 있군.
나쁜 버릇일 수도 있지만, 뭔가 사정이 있어 정말 배고픈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
거기에 액체비료라니.. '사악하다'고밖엔 생각되지 않아.
실화라면 당연히 상해죄로 형사처벌감이다.
내 경우는, 독서실 냉장고에 넣어둔 크림치즈 한 통이 없어졌을 땐
화가 나기보단 어이없었는데.
남이 먹던 것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렇게나 먹고 싶었던 걸까..하고.
그리고 그 녀석이 훔쳐간 건 내 음식이 아니라 내 살로 갈 칼로리였다-고 생각하니
조금 감사해지기도...
돈을 쓰는 곳도 아니고 버는 곳.
그것도 속이 차는게 아니라 맛난것만 먹었다는건…
편견이지만 그런거 하는더 다 남자같음.
[라고 말하는 자신도 실은 남자]
녀석이 훔쳐간 건 님의 칼로리가 아니라 님의 돈임ㄳ
남들이 다 했다고, 그게 옳은 건가? ㅡㅡ;;
장발장은 빵 훔쳐서 감옥살이 ㄱㄱ했음.
뭐 위의 논쟁을 정리하자면
검사측은 이 글을 증거로 삼으면 되니까
게임 셋.
실제로 지식이 얕으니까 이해는 못하겠고 쿨한 척은 하고 싶은 사람 여기 있네요..
별거 있나?
걍 왜 넣었는지만 보면 답은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변호사가 어쩌고 하고 달려봐야 삽질.
이러쿵저러쿵 따지든 말든 어짜피 직장에서는 짤리겠군
음식을 훔쳐먹은게 죄기때문에 독극물(?)을 먹인다면...
무단 횡단을 한게 죄기 때문에 일부러 달려들어 치어죽인다고해서 죄가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련지요...;;;;
좀도둑이나 소매치기를 비록 현행범일지라도 쫓아가서 패죽이면 그것도 죄입니다.
남이 먹을 가능성이 높은 대도 위험한 물건을 놔둔 것이 유죄인가에 대해 저 위에 수많은 리플로 논쟁이 벌어졌는데, 왜 이런 논쟁이 벌어졌는지는 전혀 생각도 없이 본문 내용을 "먹였다"로 말하는 것까지는 이해력이 좀 부족하다인데...
무단횡단 → 고의 교통사고 치사
절도 → 폭행치사
...이게 윗 상황과 합치하는 상황이라고 예시를 든 겁니까?
저런 "린치"가 불법인 걸 누가 모릅니까;;
"위험한 함정"을 파 놓았는데, 범인이 거기에 너무 제대로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죠..
결국 실제로 죽지만 않으면 경찰이 출동할 일이 없으니 "통쾌하지만 잔인한 복수극"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을 너무 과민반응하는 듯.
근본적으로는 똑같지 않나요?
무단횡단 하는 사람 일부러 쳐놓고도 설마 사람이 지나다닐줄 몰랐다고 사법처리를 피할려고도 할 수 있을텐데
저걸 법적으로 고의를 명확하게 밝힐수 있나 없나의 문제지
저 냉장고 안의 독극물도 어떻게든 고의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거짓말해서 무죄로 빠져나갈 수야 있겠지만
결국 진짜로는 고의로 한거니까 진짜로는 법적으로 유죄인 게 맞죠
저 본문 내용을 "먹였다"라고 해도 틀린게 아니고
일단 증거인멸부터.
굉장한 마지레스 공방전
마지레스 공성전에 동참. ㅋ
각자 자신의 물건을 나타내는 표식을 붙여놓았다면, 먹은 사람은 일단
절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냉장고를 관리함에 있어서, '먹을 수 없는 것은 보관하지 않는다' 등의
관리 수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관자의 표식을 붙여서 보관한
행위는 그다지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 냉장
보관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용법/용량이 부적절한 경우 위험해 질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남의 물건을 함부로 먹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
하면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통쾌하고 즐겁습니다.
(내 빵 훔쳐먹은 XX쨩 XX해버려~~ ㅋㅋ)
법적인 해석 따위와는 거리가 먼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지라,
마지레스가 되기엔 함량미달일지도.....
무혐의로 풀려나도 잘도 직장생활이 가능하겟구나?
동료들이 같이 쓰는 일반 냉장고에 독극물(그에 상응하는)을 넣어두는 넘과 누가 직장생활하고 싶을까?
피해자가 죽기라도 하면, 직장내 왕따이며, 도의적 죄책감에 자진사표 내야할거같은데?
오히려 철판 깔고 직장다니면, 더 의심받겟지, 죄책감도 못느끼는 냉혈한소리나 들으면서
악취가 심한 독극물을 만들었는데 멍청하게 그걸 훔쳐먹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으므로 픽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동감. 뚜껑을 열었을때 나는 냄새로 먹을 것인지는 판단 가능했을텐데.
맞아요. 액채비료란게 제 기준으로는 모호해서 냄새가 어떨런진 몰라도 썩은고등어 국물이라면 찌린내 비린내 꼬랑내 썩은내 그런거 심하게 안납니까?! 더이상.. 아.. ㅡㅠㅡ
여기에 작은 락스가 한병 있습니다.
라벨을 떼어냅니다.
이름을 적어둡니다.
냉장고에 넣습니다.
동료가 마십니다
미필적 고의임?
정말 비료로 쓰려고 가져온거다. 내 회사 화분에 주려고.
라고 말하면 끝.
일단 저 일은 100% 허위고.
실제 저런 짓을 저지를 인간이 있을리없다는게 아니라, 물론 저런 사고가 있을법하지만,
표면적으로 성실하고 정의로운 평판의 한 직장인이 저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태연히 인터넷에 자백글을 올리는게 비상식적.
진짜로했다면, 언제 경찰이 들이닥칠것인지 두려움에 떨어야 정상.
만약 진짜라면 '왜 유죄냐','~~라 하면 끗임','넣어둔게 죄임?'등등 병ㅅ인증들 쩌는데,
눈팅만 하다 병림픽에 나도 참여.
모르면서 아는척하는것 까진 괜찮은데,
자기가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사실도 모르는 이런 인간들은 도저히 답이 없음.
>과정
냉장고에서 뭔가 남의 음식을 꺼내 섭취하고 병원행 ->
원인 조사 -> 마신 액체의 성분 파악 -> '인위적' 독극물 판정 ->
그 드링크를 회사로 '가져온 인간' 색출 ->
민형사 처벌. 끝
(회사가 공기업,관공서등 공공 단체일 경우 냉장고 설치 및 관리의 책임 소재에 따라 행정소송도 가능)
이하 형사처벌의 경우에 대함. (민사,행정소송은 당사자 소송에 의함)
>논점
-섭취한 내용물의 유해성이 자연의 원인으로인한 결과 인지, 인위적인지 여부: 죄의 유무에 가장 중요.
추출된 성분으로 입증 가능. 사건발생당시 100% 체외 배출 불가. 다 사라졌다면 병원갈 일도 없었겠지.
그러므로 당연히 유죄. 아, 물론 드링크병이 확보되면 더욱 편리.
-독극물을 넣어 놓은 목적: 형벌의 경중을 가림. 유죄임에는 영향 없음.
자신이 나중에 먹고 자살할 목적으로 넣어뒀다고 어떻게든 우겨서 성공 -> 제일 가벼운 처벌.
(자기가 자살하려고 먹을 걸 남한테 실수로 먹인꼴이니, 바보 및 실수에 관대한 원칙에 따름)
순순히 목적을 밝힘 -> 자백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리해야함이 관행. 가벼운 처벌.
묵비권 -> 이익형량에 따른 적정한 처벌.
다른 목적을 우김 ->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선임한들, 판사는 병ㅅ? 중대 처벌 + 위증.
(화분,텃밭 같은 소리하고있네. 검사, 판사들은 병ㅅ?
범인: "농약을 드링크병에 담아 냉장고 넣어두고 다음에 쓸려고요"
검사: "아, 그랬군요, 난 또 다른 이유인줄알고. 제가 실수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소를 취소하겠습니다."
판사: "아이구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 있으십니다."
이러겠냐? )
>수사가 개시되어도 처벌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
-독극물을 가져온게 자신이라는것을 절대 들키지 말것.
>증거
범인이 그 드링크를 들고있는것을 목격한 자 -> 가장 쉽고 흔한 증거.
목격자가 없을 리가 있나. 완점 범죄? 현실과 담쌓은 중2병 2차원 병ㅅ 아닌 다음에야.
들고있는 모습이 찍힌 CCTV -> 사무실에 이런게 있었으면 누가 훔쳐먹는지도 알테니 분명 없었겠지.
>불필요한 증거
지문 -> 냉장고안이니 누구나 만질수 있음.
이름표 -> 모함 가능
>애매모호한 증거
드링크와 액체비료등 추출성분에 대한 카드결제내역 혹은 판매가게의 증언
-> 변호사 역량에따라 증거 인정 혹은 제외.
>하지만 어디에나 예외는 있는 법.
변호사가 아주 역량이 뛰어나며, 판사와 친분이 있고,
검사가 신혼이라 빨리 퇴근해야되고, 증거도 제대로 없고 ->
"그 드링크는 피고인이 들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놓은게 맞지만,
그당시에는 멀쩡한 제품이었고, 혹시 누군가 내용물을 바꿔치기하였다." 우기기 성공~! -> 무죄.
(하지만 물의를 일으킨 회사에서는 나올수 밖에 없겠지)
이상, 물론 저 글이 사실일 일말의 가능성도 없지만,
병림픽 리플 결승전 보니 참가하고 싶은 ㅂ맛이 나서 조금 흘리고 감.
누구나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법을 알아야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나친 분들이 많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인장님에게의 덧글:
재밌네요. 일본사람들의 유머감각이란. 우리와 다르기도 하지만 서양보다는 사고가 비슷하고.
오늘 첨 와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글들 번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업 잘되시고, 수고하세요.
알았어. 그러니까 길게 쓰지마 스크롤 길어지잖아
닥★쳐
미필적 고의란건 '이 용액을 먹고 안죽는다는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먹인 후의 반응을 보고싶다'는 의도로 상대에게 용액을 강제로 먹였다가 상대가 죽은 경우에 해당하는거다. 냉장고에 자기 이름 써두고 놔뒀다는 행위가 남에게 먹일 '고의'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럼 자기 집에 쳐놓은 철조망을 넘던 도둑이 철조망에 다리가 걸려 벽 너머로 떨어져 죽으면 집주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냐? 멍청이 올림픽하는 것도 아니고. 미필적 고의도 모르는 것들이 뭐? 업무상 법에 통달해? ㅋㅋㅋ 그 헛소리가 사실이라면 조만간 직장 잃겠구나
미필적 고의라는 건 '내가 옥상에서 돌을 던지면 사람이 맞을 수도 있지. 별로 사람을 노리고 던지는 건 아니지만' 이 가장 전형적인 예이고 이 사건에서는 '이 독이 든 병을 냉장고에 넣으면 누가 내용물을 훔쳐먹을 지도 모르지. 별로 반드시 먹이고야 말겠다는 건 아니지만' 정도가 인정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용액을 먹고 안죽는다는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먹인 후의 반응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며 강제로 먹인다... 이건 미필적 고의라고 보기에는 너무 강합니다. 뭐, 상해의 고의는 확정적이지만 살인의 고의는 미필적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재판부에서 그런 말을 받아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군요)
일반적인 경우 공용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면서 '누가 훔쳐먹을 지도 모르지'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추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므로 냉장고에 드링크를 넣은 것 만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누군가 계속 남의 이름표를 붙인 음식을 훔쳐먹는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냉장고에 이름표만 붙이고 봉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음식물을 넣은 것이므로 훔쳐 먹을 것을 예상하고도/이를 감수하고 독을 냉장고에 넣은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측에서 '음식 훔쳐먹는 일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다' + '음식 훔쳐먹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1이 알았다' 까지 증명하면(게다가 이 증명은 별로 어려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제법 된다는 얘깁니다. 법이란 게 생각보다 딱 떨어지는 물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인정된다고 하지는 않고, 이렇게만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이 사건이 그냥 '냉장고에 내 이름을 써서 독약을 뒀는데 누가 먹고 실려갔다'로 보인다면 그건 사안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법률문제, 특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확정입니다. 미필적 고의를 알든 말든 사안 파악도 안 된 사람이 어디서 막말입니까. 허허.
끙.. 법은 잘 모르겠는데, 남의 것 훔쳐먹은 놈 꼴 좋네 ㅋㅋㅋㅋㅋㅋㅋ
끙.. 법은 잘 모르겠는데, 남의 것 훔쳐먹은 놈 꼴 좋네 ㅋㅋㅋㅋㅋㅋㅋ
가만히 있음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민법책 한 번 안 만져 본 것 같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맞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거 보면 그저 헛웃음만 나올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