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하겠다

5ch 컨텐츠 2011/06/08 12:05
201
설명하겠다
경품법이란?




202
정식 법률명은「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부당한 경품 등에 의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액 이상의 경품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대략 판매가의 1할 이상의 경품을 내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애프터서비스나 가격인하는 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203
이상이다.
다른 질문 있어?



210
>>203
wwwwww
조사한건 난데(′;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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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래마을익명희망 2011/06/08 1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2. Belle 2011/06/08 1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에~

  3. 꿀꿀이 2011/06/08 1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10 수고했어 울지마

  4. 판매자 2011/06/08 1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자동차를 장만하시면

    저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제 몸값따위 자동차의 1할도 않되니 안심하세요

    마음씩 착하고 참한 여성분들 기다리겠습니다.

    • .... 2011/06/08 2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판매자씨를 원양어선에 태우는데.......

    • .... 2011/06/09 1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남성분이 입찰을 하게 되는데..

    • .... 2011/06/09 2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법 장기거래하는 조폭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 Sinistar 2011/06/10 0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전에 자신의 순결을 E-bay에 올려 놓는게 화제가 되던 시절, 어떤 남자 대학생이 자신의 순결을 올려 놨는데 남자가 샀던 적이 있죠. 대학생은 취소하려고 했는데 이미 거래가 성사된 것을 뒤집는 것은 사기죄가 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 ㅋㅋ 2011/06/10 0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Sinistar//법률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믿지 않을 이런 도시전설을..........

    • Belle 2011/06/10 04: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 지식이 없어도 그건 사기는 아닌거 같은데요...

    • 행인1 2011/06/10 2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럴싸 했는데 사기죄에서 스크롤을 내렸다.

    • Sinistar 2011/06/11 0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허, 지어낸 말은 아닌데;
      http://whtdrgon.egloos.com/599763

    • ㅋㅋ 2011/06/11 0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Sinister//받은 것 돌려주는 거야 당연하고, 약간의 보상금 운운하지만 뭐 시간 낭비 금전 비용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았을 것 같고...... 뭣보다 사기죄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운운이랑은 차이가 엄청난걸요. 저 내용을 그런 식으로 옮겨 놓고 '지어낸 말은 아닌데'라니 이거 주변 사람 여럿 잡을 분이네요.

    • 검정 2011/06/11 1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남자의 순결이면 앞임 뒤임??

    • Sinistar 2011/06/11 14:1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럴싸 했는데'라는 말에 아주 지어낸 건 아니라고 설명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사기죄라고 잘못 전달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 변명을 안했을뿐인데, 쓸데없이 심각하게 받아 들이는 분이 계시네요.

  5. 흠... 2011/06/08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장을 보는거 같은걸~

  6. dbcb 2011/06/08 2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10 수고 ;ㅂ;

    두번 읽고나서 경품법에 대해 이해가 갔군요.
    근데 저 법대로라면 예전 조리퐁에 1등경품 컴퓨터-
    이런 경품은 위법인거군요?

    • 사탕꽃 2011/06/08 2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헛 그럼 웬만한 과자는 경품 프로모션이 불가능하잖아요?
      신문판매 같은데에 신문 1년 보면 자전거 줍니다 오토바이 줍니다 이런것에 해당되는거 아닐까요?
      과자도 프로모션 많이 하던데 기준이 다르다던지..

    • ㅁㄴㅇ 2011/06/08 2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판매가라는게 단품 가격을 말하는게 아니라 매출액 총합으로 압니다..

    • 리또 2011/06/08 2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2ch 번역글입니다. 당연히 일본의 법률이고요. 일본의 법률은 당연히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된다면 그건 그거대로 공포..

    • dbcb 2011/06/09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탕꽃//
      그러니까요. 예전에 조리퐁이나 포테토칩 등등 뒷면 보면 경품으로 컴퓨터나 자전거 등등 자주 보였거든요. 지금은 그런거 보는 취미는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요.
      ㅁㄴㅇ//
      그게 맞다면 컴퓨터는 기본이겠네요
      리또//
      일본 법률이 한국에 적용 안되는거야 알고 있지만, 한국에도 비슷한 법률이 있지 않나 해서 글 남겨본거랍니다.
      일본법이 한국에 적용되면 그건 뭐 식민지도 아니고 -_-ㅋ

    • do 2011/06/09 2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매출액 총합... 이라는 개념보다는(뭐 틀리다고 하기도 뭐하지만) 일단 추첨경품이란 게, 다 주는 게 아니라 낮은 확률로 추첨해서 맞아야만 주는 거잖아요. 1000원짜리 과자를 팔면서 1/10000 확률로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준다고 했을 때, 그건 100만원짜리 경품이 아니라 100원짜리 경품인 거죠. 뭐 결국 추첨 경품의 합이 매출 총액의 합의 1/10를 넘어서는 안된다 해도 맞는 말이지만 일단 이론 구성은 이런 식;;;;;;;;

  7. 2011/06/08 2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설명하겠다!
    리라하우스란?


  8. 2011/06/08 2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9. 트라이플 2011/06/09 0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10 너무 귀여워>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