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이야기.
10년전 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하는 제 자신의 체험담을 적어보겠습니다.
무서운 것을 좋아하는 저와 친구 4명은 어느 심령 스팟(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
이라고 알려진 터널구간에 시험삼아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해서 그 터널 앞까지 갔습니다. 언뜻 보기로는 아무런 특이한 점이 없는 터널이었지만···
안에 들어가, 터널의 정확히 한가운데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도와주세요!」
하고 터널 저 뒷 편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피투성이에 전라
상태인 작은 여자 아이가
「살려주세요―!살려주세요―!」
하면서 이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심 과연 심령스팟! 하면서 공포심과 호기심에 두근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조금 더 기다려보았습니다.
잠시 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방금 전의 여자 아이가 눈 앞에 다가와 차 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전라의 상태로 피를 흘리면서 차 문을 두드리는 그 섬뜩한 광경에 우리는 너무 놀랐고 저는 그대로 악셀을
밟아 여자아이를 뿌리치며 터널 출구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이 서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길 한가운데 서서 손을 대자로 벌리고 서서 저희들의 차를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묻자, 그 남자는
「지금 터널에서 혹시 여자아이 못 보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네, 피투성이에···그···혹시 그 여자아이에 대해 뭔가 잘 아십니까?」하고 묻자 그 남자는 바짝 얼굴을
들이대고는 주머니 속에서 나이프를 꺼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는 터널 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날, 저희들은 친구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여자아이와···그 남자는···
며칠 후 우리는 그 정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문에 그 때 여자아이와 그 남자 사진이 게재된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어린 여자아이를 납치한 후에
살해, 그 시체의 고기를 먹거나 구워서 그 아이의 가족에게 보낸 정신이상 범죄자입니다.
아직도 종종 그 날의 생각을 떠올립니다.
만약 그때 우리 4명이 그 아이를 도와주었다면··· 그 여자아이는 죽지 않았을텐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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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씁쓸한 이야기.
리얼구라. 방조죄로 영창갈 일이죠.
발설하지 않았다면 방조죄로 잡혀갈일도 없었겠지요.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둘째치고 말이죠.
사실이든 아니든 기분이 안좋아지는...(''
거참 이상한 사람이네요ㅡㅡ; 왜 그런 걸 보고 지나치지
뭐 솔직히 저라도 못열어줬을 것 같은...;
귀신이 자주 출몰하는데에다가 피까지 흘리다니 ;;
가능한 이야기 아닌가요
심령스팟에 갔는데 진짜 무서운 걸 봤으니... 귀신이라고 생각했을듯;;
일본은 진짜 엽기범죄가 많은 것 같아요
저기, 니챤바루의 고정 일러분이 만든 이 럭키스타 오프닝 패러디....보신분?
http://dory.mncast.com/mncHMovie.swf?movieID=10004989020070416130535&skinNum=1
[....]
쿨럭...
이건 뭐 vip스쿨이라도 만들수 있겠군요...
로리교장 + 비서교감에
침묵녀에 소심새디스트랑 방송녀였던가요?
또 뭐뭐 있더라...
저런 캐릭을 모아서 스쿨로 만들어도 재미있을듯
오 잘봤습니다.
제블로그에 좀 데려갈게요.
(그나저나 이런 무서운이야기에 이런 스레가 달리다니^^;
허허허.
유령이라도 일단 구해주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진짜 귀신하고 실제 아이하고 구분이 안갈까나.. ^^;
.....일단 여자아이라면은 살려주는 것이 이 세상의 정의 이면서도 도리!
정의 이면서도 로리라고 읽곤, 이미 더러워 져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선 일본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방조죄의 범위는 어떤 범죄 사실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하였을때 생기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살 방조죄 라고 하면 그것은 죽는 사람에게 로프를 건네준다던지, 혹은 등을 떠밀어준다던지(촉탁살인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등을 떠밀어주는건 자살방조입니다)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로 봤을땐 저것은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구해줬을것 같네요. 일단 귀신이든 뭐든...
음? 법 원칙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목숨에 위협이 있지 않은 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지 않은 것 만으로 처벌되지 않나요? 저건 목숨의 위협이 있었다고 판단되려나?;;
형법원칙의 기본은 도덕을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 경우에는 방조고의가 없으니까 방조는 안되고
구조의무가 없으니까 부작위범도 안되죠
일단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적용 안됩니다. 일본은 어떤지 모르지만...
왠지 저런 상황과 장소에서는 참작을 해주지않으면 안될듯한데..
정말 저런걸 봤는지는 둘째치고,
저사람이 본게 환상인지 정말 신문에 나온 저 사건인지도 확실치 않은거잖아요?
신문기사가 났으니 막연히 믿는것이지..
음 하기사 쟤들이 그떄 죽었던 아이의 유령을 본걸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2ch vip들의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방조죄 개뿔. 착한 사마리아인 법 그딴거 한국에 엄서요.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없어서 저런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일본은 있어서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