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들은 이야기.
평소 신문을 보고 싶기도 했고, 매번 귀찮게 찾아와서 신문구독을 권유하는 것이 짜증나기도 해서 딱 3달만
신문을 보기로 계약을 했지만, 신문사는 그 이후에도 멋대로 신문을 계속 배달하고 신문구독료까지 청구를
해왔다. 친구는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은 점잖게 구독료를 지불했다.
그 후 친구는 A4용지에 자필로 이런저런 자기 주변의 이야기들을 쓰고 가공의 신문명을 적어, 구독료로서
3장에 1만엔이라는 가격표를 붙여 그 신문사 우편함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그 요금을 수금하러가자, 유감
스럽게도 자작 신문값은 받을 수 없었지만 자신이 강제로 지불하게 된 신문값은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w
신문사도 그 귀여운 대응에 질려서 웃어버린 것일까.
그보다도, 그런 발상과 실행이라니, 너무 한가해ww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박수
인생은 그런 여유가 있어야 즐겁지요.
역발상이군요~
..."멋지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군요www
왜 우리집엔 신문권유를 안하는거지
님 닉넴부터 신문권유 오게 생겼습니까...
지금,만나러 갑니다.
저도 같이 갑시다
가끔은 저런 여유도 필요하죠.
능글능글.
들은 방법인데,
신문구독해지를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신문을 배달하는 경우,
서면으로 구독해지 요청서를 3부 작성하여, 내용증명 등기로
1부는 신문사에 전달,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개인보관합니다.
계속 신문이 배달되면, 공짜로 보여주는 신문을 감사히 보고
요금은 씹다가 항의하러 찾아오면
내용증명서를 보여주고 공짜 신문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한다.
...라는 방법이 있댑니다..
그건 모든 물건 판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고객이 구입을 원하지 않으면.
물건이 온뒤 보름안에 환불을 요청하면 무조건 환불해야하지요.
그때 방식이 그겁니다.
-_- 신문은 아니래도 몇번 해봐서리..
부연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배달되는 신문은 어디 한 구석에 처박아 놓아야지 읽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배달 온 신문을 읽었다는 행위는 계속 구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지 신청을 했는데 지들이 계속 줘서 그냥 읽었다는 소리는 법정에서 안 통합니다.
시노// 저희집도 곧 해지 해야 하는데.. 써볼까요 'ㅈ'...
그보다 분실되서 정지 시켜놓은 핸드폰, 요금 (* 기본료 -_- 정지해둬쓴ㄴ데 나간다?!?)-분실
계속나가는데 해지하는법 없나요, 벌써 의무 계약 시간 넘었는데 맨날 안넘었다고 썡까네요?
분실되어도 원래 기본료는 나갑니다 ;ㅅ;
제 경우에는 1500원 정도가 나갔던 것 같기도 하고
(2개월 만에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훔쳐갔음 0<-<
6개월이 넘으면 해지가 가능하세요
가입날짜나 약정 등 확인해보시고 해지하세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통할런지?
신문 만든김에 월간 잡지하고 한정판 특별부록도 만드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