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한 응급처치만을 실시한다.
· 큰 합병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처치나 수술을 결코 실시하지 않는다.
· 어떤 긴급 상황에서도 철저한 문진과 위험을 설명하여 동의를 요구함은 물론 이해시킨 내용을 일일히
  상세하게 메모를 받아 그 후 재확인한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처치나 수술을 실시하지 않는다.
· 아동은 아예 진찰조차 하지 않는다.
·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을 실시하지 않는다. 부인과의 간단한 병만 맡거나 검진 등 분만 이외의 산과의료만을
  실시한다.
· 리스크가 높은 환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리스크가 높은 구급환자는 받지 않는다. 특히 조산으로 온
  임산부는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
·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는 환자는 입원시키지 않거나 절대적으로 단기간만 입원시킨다. 완치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조기 퇴원시킨다.
· 가급적 여러 차례 통원시킨다.
· 매니지먼트 부서를 짜서, 환자를 계층 별로 구분한다.
· 거친 환자, 그런 사람이 가족으로 있는 환자의 경우 그런 사안을 일일히 진료기록카드에 기재하여 이후에는
  절대 받지 않는다.
· 항공기나 선박 등에서「의사나 간호사 분 안 계십니까?」 같은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 병원 외에서는 결코 선의의 치료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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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lamh 2008/12/18 0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댓글 후수정
    도데체 누구를 치료해주는거죠...
    요즘 이 시간대에 올리시는듯

  2. 우왕 2008/12/18 0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시간이네용

  3. 電影少年 2008/12/18 0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선 어느 의료 만화에 덜컥 주인공이 되버려서,

    실컷 투덜대면서도 정반대의 의료 행위만 반복하는 나날을 살게 되는거죠. ㅋ

    덤으로 왕가슴 간호사 Get!!

  4. ㅁㄴㅇㄹ 2008/12/18 0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행기의 닥터콜 같은 경우엔 실제로 의사의 절반 이상이 응하지 않으려 한다고 한다네요(특히 미국 쪽은). 의사를 원한다길래 열심히 치료해 줬더니만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손배 요구더라,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

  5. DaFlea 2008/12/18 08: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극단적인 경우에 대해 적힌 내용도 있지만
    틀리다고 보기는 힘들겠네요.

    이유야 하나하나 대려면 다 댈 수 있겠지만
    직접 의사로서 현장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왜 저런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지 이해하기가 사실 힘드실겁니다. 양쪽 입장이 모두 공감됨.

    더더구나 의사뿐 아니라 어느 분야든지 저런류의 위험관리기법은 다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란 그런것! 현실이란 그런것!!!

  6. 동안 2008/12/18 1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동안 행해진 의료소송의 순기능은, 환자의 권리를 찾는것이고..
    역기능이 이런것이죠

  7. w 2008/12/18 1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어기는 의사는 블랙잭 뿐인가요ㅠㅠ
    덤으로 부인(?)은 로리...

  8. ... 2008/12/18 1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에 빠져 의식 없는 자나 사고로 쓰러진 자 등에 대해서

    괜히 인공호흡이나 부축 등의 행위를 했다가는 피박 씁니다.

    의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괜찮지만 그게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이 죽어가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게 사실이죠.

    잘해서 결과가 좋아도 고맙다는 말이나 들으면 다행이고 혹시나 봇짐 내놓으라는 시비가

    걸릴 수 있고, 그 정도면 괜찮은데 혹시 그 자가 결국 사망 혹은 뇌사 등에 빠지면

    구조활동을 시도한 자가 책임을 뒤집어 쓴다는군요.

    • .... 2008/12/18 1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반대입니다. 의사는 자신의 치료에 문제가 없었다는 걸 자신이 증명해야 하거든요.
      길에서 죽어가던 사람을 지나가던 의사가 응급처치하고 119에 인계하고 갔더니 나중에 원인불명의 후유증이 생겼다며 소송을 걸어오는데, 응급처치에 과실이 없었고 후유증의 원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가 불가능하니까 배상을 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
      길에서 누군가를 구조하는 건 법적으론 의사에게 지극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 평상시에도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만드니까 무조건 각종 검사는 다 하는등 국민의 진단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요.

    • Gendoh 2008/12/18 17: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찾아보니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도입된다고 하는군요.

      http://drshawn.egloos.com/3756032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생긴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래도 의사는 안 나서는 편이 안전. 어디까지나 "일반인"을 보호해주는 것이니;;

  9. Karin 2008/12/18 14: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긴급상황시 구명활동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 법안이 제출되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통과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구요.

  10. 레지던트 2008/12/18 1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 꿈꾸는 일이군요..
    에휴 가능이나 할지..

  11. 응급실당직의 2008/12/19 0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 100% 입니다.
    저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열악하고 보조인원도 없고, 경험도 미천한 저로써는
    저 위의 경우를 매우 충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2차병원에서 저 위의 경우를 바라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만...

  12. 라파군 2008/12/19 11: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의의 치료에서는 확실히..

  13. Ret... 2008/12/20 1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통과되야할텐데요

  14. Ret... 2008/12/20 1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거 외에도

    영아가 아무이유없이 급사하는 병도 있지요..

    이유도 현재까지는 모르는데, 한번 걸리면 산부인과 문 닫는거죠;

  15. 마율 2008/12/23 0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국 해병대(?)에서 쓴 ""일반인"" 대상으로 한 구급서에서
    호흡 곤란이고 기도 확보 곤란할 경우 목을 ""절개"" 해서 패트병등을 오려 깔때기를 만들어
    끼워 넣으라는 글이 문득 머리를 스치네요.

    일반인도 이러는데 의사가 너무 몸사린다...근데 저거 진짜 할까?(..)

  16. 진순철 2008/12/24 1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가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데 나서는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앞에서 다른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정말 생각할수 있다니

    내가 그입장이 아니라 머라고는 못하겠는데 슬프네여

    무슨 선서 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