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대법원은 10 월 30 일 식민지 시대에 강제노동을 당했던 전직 징용공 한국인 4명이 신일본제철에 낸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냈다. 그 판결은 신 일본제철이 배상을 하라는 것.
(중략)
■ 한국 미디어 "피해자는 21만 6992명, 사망 후 유가족이 소송 가능"
한국의 행정안전부가 파악한 강제징용 피해자는 21만 6992명. 이 가운데 생존자는 현재 3500명, 다만 사망이나 실종자의 경우 자연사나 병사의 여부, 또 실종 후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 것 뿐인지는 알 수가 없다. 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후략)
9
이거 징용된 친척이 있는 한국인은 대박난거 아님?
16
>> 9
징용된 친척 따위, 나중에 만들면 그만이다
447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중앙일보] 강제 징용 피해자는 150만 명이다
http://awabi.2ch.sc/test/read.cgi/news4plus/1540955902/
466
>> 447
비트 코인 거품인가 www
454
>> 447
진드기보다 빨리 늘어나는 수준인데
468
>> 447
이미 자리수가 달라졌다www
142
>> 1
이런 이야기를 크게 하는게 한국에도 득 될 것이 없을텐데. 국제 재판으로 가서 일본이 이기면 저 사람들 다 한국 정부에 돈 청구해야 되는거 아님?
147
>> 142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식민지 지배했던 나라가 이긴 전적이 없어
158
>> 147
식민지 지배라고?
역사 다시 공부 해라
166
>> 147
식민지 지배라니w
'합병'이라고. 식민지 지배가 아님w
현대화까지 해주는 신개념 식민지 경영인가w
172
>> 147
한일 기본 협약도 모르는 바보가 뭘 떠들고 있는거야wwww
183
>> 147
국제법에서 지배 국가의 자산 및 재산은 지배 국가의 것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0조엔이 넘는 자산을 한국 정부에 양도했고,이미 한일 양국은 향후 일체의 청구권이 소멸된 상태다.
522
애초에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걸 지불 안 하고 국제협정을 방패로 도망치는 일본인들은 부끄럽지도 않냐?
개끗하게 머리 숙여라
527
>> 522
아니, 이미 지불했다니까?w
531
>> 527
응? 이미 지불했다고?
그렇다면 지불할 필요 없잖아
539
한일 청구권 협정 때, 당시 금액으로 1,800억엔 (당시 한국 국가 예산의 2 배)를 지불했어,
그 돈으로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배상액을 나눠주기로 약속했고.
570
>> 531
근데 그 돈을 국민한데 돌려주지 않고, 국가 인프라 투자에 사용했다.
이걸 한국 놈들이 모르는 것 뿐.
595
>> 570
한강의 기적이니 뭐니 하는데, 국가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을 인프라 투자에 쓸 수 있다면 당연히 기적적인 경제성장이 되겠지
577
>> 570
그럼 일본에서는 한국의 개개인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음?
591
>> 577
한국 정부가 스스로 나눠주기로 하고 일괄적으로 돈을 받아갔어. 심지어 북한 몫까지.
593
>> 577
그것도 다 포함해서 지불한거야.
그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의 방침이고, 일본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님.
626
>> 577
게다가 애초에 처음에는 일본이 먼저 한국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불하겠다고 했었어.
그걸 한국이 "우리 정부에서 나눠주겠다" 해서 개인-국가 청구권을 모두 포함해서 지불한거고.
361
위안부 보상금, 강제징용 보상금도 한국 정부가 "전부 우리한테 보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은 당시 돈으로 5억 달러
(그 중 2억은 차관)을 지불한거고, 현재 가치 30조엔에 달하는, 조선에 두고 온 인프라를 모두 포기한거지.
그걸 두고 한국 법원이 "개인의 청구는 다르다" 라고 선고하니 일본이 황당한 건 당연하지.
382
>> 361
개인을 대신하여 국가가 국가간에 맺은 협약을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라고 주장하는게 한국인들의 논리.
이 바보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 이미 정해진 약속, 계약, 합의, 심지어 조약까지 무효화하려는거야.
한국인에게는 일관성이라는게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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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힘든 얘기네요 저런 상황이면 당연히 납득하기 어렵겠죠 요새는 언론도 믿기 힘들고 제대로된 자료도 구하기 어렵고
징용피해자 : 정신적 위자료 내놔라
한국입장 : 일본 식민지배는 불법
일본입장 : 일본 식민지배는 합법
한일기본조약 : 평생 결론안날테니 청구권이나 해결보자
-50년 후-
한국대법원 : 정신적 위자료 청구권은 식민지배가 불법이어야 존재할 수 있는건데
한국대법원 : 조약당시 양측은 한일기본조약엔 식민지배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합의못봄
한국대법원 : 일본 주장대로라면, 합법적 식민지배로 존재하지 않는 정신적 위자료 청구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 됨
한국대법원 : 그러므로 정신적 위자료가 조약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한국대법원 : 그니까 징용피해자의 정신적 위자료는 해결안됨 땅땅
그니까 일본측 합병논리대로면 현대 한국이 자국민 데려다 공익근무요원시키고 그러는것처럼 합병된 자국민인 반도인들을 데려다 쓴것뿐이고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할 이유가 하등 없다는 주장인데
이건 지멋대로 합병에 서명한 조선 왕실과 일부 엘리트들로부터 당대 조선 민중이 일본 지배를 거부하며 일으킨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현대 한국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므로
양측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여기에 절대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해 합의를 못봄 이건 확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도 여기에 대해 합의를 못봤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권같은건 당연히 조약에 따라 완전해결)
결국 일본 입장에선 존재하지도 않는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따라 강제로 끌려가서 고통받은 것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일본이 조약 당시에 포기했을리도 없으므로
한국 입장에선 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위자료 청구권은 존재한다. 한국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