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효고현 아코시의 도로 제초작업의 입찰에, 한 건설회사가「350만엔」으로 입찰을 하려 했으나
실수로「350엔」으로 입력, 사업을 낙찰받은 것이 지난 13일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시내의 도로변 2만 천 평방미터의 제초작업으로, 기간은 18일부터 약 6개월간. 9개 건설회사의
경쟁입찰이 11일 벌어졌으며, 대부분 300만~365만엔의 가격으로 입찰을 시도했다고.

사장은 350만엔으로 입찰하려고 대리인에게「350으로 입찰해」라고 지시했으나, 대리인은 그것을 평당미터당
단가로 착각, 그대로 입찰해버렸다고.

그러나 낙찰 후 계약을 파기할 경우. 시 규정에 따라  6개월~1년 반 정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때문에
건설회사는 울며겨자먹기로 해당 공사를 하청받기로 했다.

아코시의 계약 담당자는,「어떠한 낙찰가격이라도 시의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 확실히 업무를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7
완전 불쌍하다w



8
1년 반 영업정지보다 349만 9650엔의 적자가 더 싸게 먹히나?



29
>>8
그런 듯w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코 시 측도 350엔에 사업을 떠넘기다니···



13
온라인 쇼핑몰들은 저런 비슷한 일이 있어도 정정한 후 모른 척 해버리니까, 대단하군.



31
요즘 세상에 최저 낙찰가격 제한도 없는 건가.
정말 막장 지자체다.



45
시의 대응 이상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건 무효처리되지 않나?



52
최저 입찰가격도 설정하지 않은거야?

그러다 중간에 도산해서 사업중단되면 의미가 없잖아



60
공무원 봉급도「만」자를 빼고 입력하라구!



63
350억짜리 일이었으면 끝장날 뻔 했군



68
이거 이상하지 않아?

법은 잘 모르지만, 이거 뭔가 법률에 저촉될 것 같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계약은 무효가 되야하는거 아닌가?



75
조금 불쌍하다
200만 정도는 주라고



76
대리인은 지금쯤 머릿 속이 새하얄거야···



80
공사라면 재료비가 필요하지만 제초라면 인건비가 대부분.
종업원을 놀리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청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게다가 잡초는 어차피 또 나기 마련이니까, 최저 입찰 가격은 없었을거야.



83
단위를 생략하고 멋부리며 대충 말하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거야



86
그렇지만 이건 작업결과가 눈에 보이는거니까 부실공사도 할 수 없겠군wwwww



87
돈은 못 주더라도 최소한 회사명 정도는 PR해주라고. 그 정도 책임감 있는 회사라면
전화위복의 기회는 줘야지.



88
다음 1회 정도는 수의계약으로 일을 줘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06
>「350엔」

제초제 한 병도 못 사겠다 진짜w



110
1엔 입찰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옥션에도 종종 1엔으로 출품, 1엔에 낙찰되는 바람에 울면서 거래하는 경우도 있잖아.




193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해도 민법 95조로 무효화시켜버릴 수 있겠지만
그랬다가는 시에 미움을 받아 앞으로 그 어떤 후폭풍이 불어닥칠지 모르니까
떠안을 수 밖에.



198
이 무슨 사회공헌 기업



327
잘못한 대리인이 혼자서 제초해라 w



365
이건 무슨 옆집 마당 풀뽑기 수고비도 아니고...




438
이 일을 계기로 회사가 성공하면 미담이 되겠지만, 이 일을 원인으로 망하면 어디가서
말도 못할 듯




483
적자가 되겠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신용도 올라갈테고 회사 선전도 된다.

홍보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싸지




418
현금지급일까, 통장입금일까

어느 쪽이든, 받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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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ㄱ- 2008/06/15 2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저나 대리인은 짤렸겠구나..
    다른 회사에서도 고용 안 해줄테니, 어디서 빌어먹고 사누 ㅠㅠ

  2. 해무리 2008/06/15 2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 실 '시간' 이다!

  3. 타마누님 2008/06/15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트 유통업이나 이런걸 할때 보면 저런 촌극(?)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66,000원을 6,600원으로 입력해 버려서 손실이 상당한 적도 있었죠.

  4. 마유라 2008/06/15 2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별 관계 없는 건데... 현금지급하니까 떠오른 건데요...
    위안부 관련 문제로 법정이 피해자에게 몇백엔 지급을 선고하자(당시 노동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뭐
    어쩌고 저쩌고...) 법정에서 즉시 이 나간 누런 밥그릇에 몇백엔을 떨어뜨려서 주더군요...

    ...'3' 괜한 떡밥인가

  5. ㅁㄴㅇㄹ 2008/06/16 0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록을 잘 못해서 생긴 거래는 취소할 수 없는데 ㅋㅋ 뭔가 조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꽤나 있었던 걸로 기억.. 꽤 컸던 거 같은데..

  6. sd 2008/06/16 0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경우 어디에선가 본 것 같군요. 유럽 쪽에서 직원이 이런 종류의 실수를 해서 은행 자체가 망해서 eu 경제가 휘청거렸던 적이 있죠.

  7. 요스비 2008/06/16 0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우겨볼 수도 있을텐데.

  8. sai 2008/06/16 0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일본 시 공무원은 막장이군요

  9. ... 2008/06/16 0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주식 가격 잘못 입력에서 캐낭패 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듯한 게(....)

    • qer 2008/06/16 0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즈호 증권 오발주 사건이 있었죠
      미즈호 증권 신입 사원이 일경에 신규상장(IPO)된 제이콤을 60만엔에 1주 매도 입력하려다가 1엔에 60만주 매도로 입력해버린 실수였습니다
      그렇다고 1엔에 매도 주문이 입력된 것도 아니고 하한 최저인 57만 5천엔에 매도 주문이 성립되었고 발행 주식수도 몇천 주 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곧바로 취소할 수 있는데 도쿄 증권의 프로그램상 오류로 취소가 안되어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득을 본 사람 중에는 BNF라고 얼마전 자산 200억엔을 달성한 단기 투자가도 있죠.

  10. 꼬마 2008/06/16 1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와아...그저 눈물만...

  11. 크레멘테 2008/06/16 18: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러운 시청 관계자:@

  12. lhz 2008/06/17 1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흐음. 그런데 단순오기로 인한 것은 취소가능할 겁니다.

    더구나 일본은 모르겠지만 어지간한 국가는 최소가를 적어낸 쪽이 아니라 적정가를

    적어낸 쪽이 입찰되는 것으로 아는데.

  13. 깜장 2008/06/18 0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순오기는 정정가능한데
    저건 이미 착오를 다툴 레베루가 아님 -_-

  14. 객가 2008/06/18 1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서운 세상이구나....

  15. ㅁㄴㅇㄹ 2008/06/19 15: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인들은 이런거는 절대 봐주는거 없죠;

  16. ㅁㅁ아빠 2009/07/02 1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리플에 있을 줄 알았더니...없네요.

    1년이 지난 게시물이라 저처럼 가끔 역주행하는 사람들만 보겠지만,

    현대건설이 시공한 제2성수대교는, 붕괴했던 성수대교의 시공을 맡았던 책임과 참회의 의미로

    1원에 입찰해서 일을 땄습니다.

    지금은 부도나서 공중분해되었던 동아건설도

    90년대 초반인가, 과거 숭례문 보수공사때였던가...

    말도 안되는 엄청난 싼 가격에 입찰해서 일을 딴 적이 있었지요.

    아마 제 기억에는 몇십만원대였던 것으로... (실제 투입 공사비는 수십억)

    이유는 서울의 중심가에 대형 펜스로 거대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잇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17. 지나가던 행인 2009/08/29 0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퍼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