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해당 사항 이외의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3Com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통상 사태를 넘는 자연현상,
자연력, 사유에 의한 이행 지연 혹은 불능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터넷 불능, 컴퓨터 기기
불능, 통신 기기 불능, 그 외의 기기 불능, 전력 불능, 파업, 노동쟁의, 폭동, 반란, 시민 폭동, 노동 혹은 원료
부족, 화재, 홍수, 폭풍우, 폭발, 불가항력, 전쟁, 정부에 의한 행위, 국내 외의 재판소 등에 의한 명령, 제 3자
의 이행 불능, 열, 빛, 에어콘 불능이나 변동을 포함합니다만, 이에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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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nEnt 2008/11/04 15: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단하군요 -ㅅ- 거의 약 수준임 ㅋ

  2. pyeong 2008/11/04 15: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이제 슬슬 불쌍해지기 시작함 =ㅅ=

  3. 냠냠 2008/11/04 1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에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어차피 쓸거면 앞부분에 저렇게까지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는거 아닌지...

  4. OPAL 2008/11/04 15: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걸 보고 미국의 변호사란 인간들이 어떤 종자들인지를 알것 같다고 생각하는 내가 막장인가..

  5. 육식팬더 2008/11/04 15: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뭘 저렇게 어렵게. 우리나라처럼 '~~~등' 한글자면 될 걸. (그리고 변호사들의 잔칫상이 펼쳐진다)

  6. 우당 2008/11/04 16: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통상상태를 넘는' 이런 저런 현상에 대해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야 책임회피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리고 그 통상상태를 넘는 예시는 전체적으로 당연해 보이는군요...아이튠스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만약 IT관련 물건이라면, 인터넷이 안되는 곳에서 제작동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그야 뭐 할말 없잖아요? 에어콘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7. 154114 2008/11/04 16: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 세탁기 주의사항에서「세탁기안에 아이를 넣지 마세요.」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별 걸 다 가지고 소송을 거는 나라가 미국.

    • 마데카솔 2008/11/04 2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걸 주의사항에 포함시켜야 할만큼..

    • uch 2008/11/05 0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드럼세탁기에 아이가 숨바꼭질? 같은걸 한다고 들어갔다가

      문이 잠기는 바람에 질식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8. 작은악마 2008/11/04 16: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에선 자기가 직접 벽에다 던져놓고서 고장나서 데이터를 날렸다고 손해배상 받은 사람이 있을 정도라니깐... -_-

    저정도는 써줘야겠죠...

  9. Kadalin 2008/11/04 17: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고 보니 미국의 누군가가 애완 고양이를 목욕시킨 후 말리기 위해 전자렌지에 넣고 돌렸고, 당연히 고양이가 통구이가 되어서 나왔다고 전자렌지 제작사를 고소, 법원에서는 "그런거 안적어놨기 때문에 배상해" 라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제작사에서 몇천만 달러를 물어준 일도 있었지요.

    그런 고로 미국은 현재 별 기기묘묘한 주의 설명서가 -

    • ㅁㄴㅇㄹ 2008/11/04 18: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논리를 중시하다 상식을 벗어나는 인간들

    • 그렇지만 2008/11/04 1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과 같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서는 '상식'의 기준조차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관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객관적 논리를 중시하는게 당연하지요. 미국의 법과 제도는 그래서 가장 합리적입니다.

    • NoEJun 2008/11/04 1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냥 조크라고 어디에서 본것같군요.

    • 아카사 2008/11/04 2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NoEJun// 어떤 노파가 고양이를 전자렌지로 말린(...)사건은 실제로 있었다는군요...... 그리고, 그 불운의 전자렌지는 한국산이였다 합니다(....)

    • ㅇㅇ 2008/11/04 2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 소송 문화를 대표하는 조크라고 알고 있습니다.

    • He's2 2008/11/04 2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말릴수 있나요. (좀 잔인하지만) 말리기 전에 '펑'할거 같은데?

    • 1231 2008/11/05 0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양이 전자렌지 이야기는
      미국의 소송문화에 대한 블랙조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죠

    • 자주오는무명씨 2008/11/05 0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케나다에 사는 친척의 경험담입니다.
      세탁하고 옷이 축축한데, 급한 볼일이 있어서 옷이 필요했답니다.
      ......전자렌지에 2분간 돌렸답니다. -ㅠ- 불꽃 좀 튄거 빼고는(버튼이 금속제라) 멀쩡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조금 벙쩠죠. -ㅠ-;;;

    • 레반테인 2008/11/05 1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떤 재질의 옷이게 멀쩡했는지 궁금해지네요; 면직인가?

    • Evo 2008/11/06 0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 '전자렌지로 행주 또는 세탁물을 건조시키지 마세요'라는 문구는 우리나라 전자렌지 주의사항에도 쓰여있더군요. -_-;

    • 2008/11/07 0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자렌지에 운동화 넣어본 적 있는데요
      조금밖에 안 돌렸는데 뭔가 탄 냄새가 나길래 꺼내보니 역시나 좀 탔더라구요 ㅠㅠ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음식 넣는 전자렌지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할 것 같아서 걍 그 탄 운동화 신었음..

    • 칼리 2008/11/24 0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예전에 열린 황당한 경고문 컨테스트..같은 것에서
      1등을 차지했던 경고문은...
      화장실 세척솔에 씌여있는
      '이 솔로 양치를 하지 마시오'였다는군요~_~

  10. roid 2008/11/04 1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쿡은 소송걸고 져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걸로
    변호사 비용은 각자 본인 책임이라고..

  11. 그렇다는 것은... 2008/11/04 1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에어콘이니 민란이니 폭풍우 같은 것들이 굳이 쓰여진 이유는..
    그것으로 이득을 본 소송가이가 있었다는 걸까요?

    ...

  12. Hueristi 2008/11/04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열, 빛, ....
    어느 정도 기준의 열 빛인지는 몰라도 그것 참(...)

  13. ftutf 2008/11/04 2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튠스가 뭔지 모르는건 저뿐인가요...

    • .cat 2008/11/05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winamp나 mediaplayer, 국산으로 치면 kmplayer, 곰플레이어 같은 미디어 재생 프로그램입니다. 맥에는 오에스 차원에서 기본탑재되어있고 윈도우즈 쪽에서는 ipod 사용자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프로그램이죠. : )

    • C 2008/11/06 0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히려 멜론(SKT)이나 도시락 플레이어(KTF)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설치하지않으면 아이팟에 노래를 저장할수가 없습니다.

    • 아라크넹 2008/11/08 0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맥에서라면 윈미플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대체할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게 안구에 습기가 차는 사실이죠.

  14. 이한 2008/11/04 22: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 소송에 관한 실태는 바지소송사건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바지못찾은거가지고 몇천만원(몇 억인가요?)를 소송하는걸 보니

    • ^_^ 2008/11/04 2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국 그 녀석, 직장잃고 소송지고 닥버로우 탔죠. ^-^

    • 히밤 2008/11/04 2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닥 버로우까진 아니고
      얼마전에도 그걸로 한번 더 소송을 준비중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던걸요.

      암튼 바지하나에 그런 대형 소송이라니
      좀 대범한듯.

    • 레반테인 2008/11/05 1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항소한댔어요

  15. -_- 2008/11/04 2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XX 회칙 1조 1항) XX회는 (중략...)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봉사는 주말봉사와 방학중의 장기봉사로 나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봉사 외의 다른 동아리 모임과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바를 다할 것을 다짐한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제사, 입원, 전쟁, 구속, 빚독촉, 동아리탈퇴, 폐교, 패가망신, 퇴학, 이민, 유학 등이다.

    ....

    저 대학때 몸담았던 동아리 가입할때 나눠주는 종이에 써 있는겁니다. 이게 생각나네요;;; 밑에는 서명란이 있죠;; 더불어 제가 회장단때 총무일을 하면서 만든... -_-;;; 지금 보니까 부끄럽군요

  16. He's2 2008/11/04 2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의 설명서나 주의문중에는 여러가지 신기한게 많죠.
    할로윈 슈퍼맨 의상 : (이옷을 입고 날수 없습니다.)
    케이크 상자 밑바닥에 적힌 : (이 상자를 뒤집지 마세요.)

    판타스틱 아메리카 양키센스..ㄷㄷㄷ

  17. 2008/11/05 0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쓸거면, 차라리 책임지는 경우만 써두는게 더 낳을것 같은데 말이죠. 왜 책임지지 않는 경우를 저렇게 줄줄히 쓰고 있는걸까요?

    • SH 2009/11/13 0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책임지는 경우를 쓰면 그걸 '해석' 해서 무한한 상황에 대입시키기 때문이지요.

  18. 1231 2008/11/05 0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케이크 상자 밑바닥에 적힌 : (이 상자를 뒤집지 마세요.)

    라는 말은 이 문구를 봤다면 이미 뒤집은거 아닙니까?

  19. 무장공비 2008/11/05 0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레스겠지만;;

    그런 이유로 미국을 [메뉴얼 사회]라고도 합니다.

    정신박약아나 지체아처럼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도 메뉴얼대로만
    따라 할 수만 있으면 어지간한 일은 다 할수있다고 하지요-_-;;

    사실 [FM대로 깐다]라는 군대식 표현도 여기서 온거죠.

    군대라는게 원채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연결되는 곳이고 별에 별 잡놈들이 모이는 곳이다보니-.-;;

    • 작은악마 2008/11/05 0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러고보니.. 미국에서 경비일을 하는데 뭘 주길래 봤더니. 경비 메뉴얼...
      그걸 보면...

      몇시 몇분에 어디로 이동.. 왼쪽을 본다. 오른쪽을 본다., 위쪽을 본다. 카메라를 확인한다. 3분뒤 어디로 이동..


      식으로 -_- 써있다더군요.... 미국은....

    • 모에스트로 2008/11/05 2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작은악마// 그건 왠지 '박물관은 살아있다??' 던가 하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경비일을 하면서 받은 메뉴얼을 보는것 같군요

    • 작은악마 2008/11/06 0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영화봤는데.. 왜 기억이 가물...

      그런장면이 있긴 했었죠.. 비슷해요.

      전 좀 다른 책에서 본거지만... 미국의 메뉴얼 문화에 대해서 적혀있던 책이었는데... 경비 메뉴얼의 예가 있더군요.
      그외로도 패스트 푸드점의 예도 있었는데... 가히..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만큼 두껍게 자잘하게 적혀 있다고...

  20. 콜로이드 2008/11/05 0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첫 덧글이 분위기를 깨는 글이라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법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매뉴얼에는 표현 가능한 모든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어서 예전 매뉴얼처럼 간단히 취급 주의가 아닌
    --을 하지 마십시오. --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매뉴얼 주의사항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은 바로는 식품에 바퀴벌레가 나와서 소송을 걸었는데,
    변호사가 법정에서 바퀴벌레를 먹고는 바퀴벌레는 고단백질이며 영양가가 있다는 발언으로 승소했다던데요.
    그래도 규정을 확실히 정하는 사회인만큼 선진화 되었다는 증거이겠지요.
    그만큼 소비자를 배려한다는 것도 있고 말이지요.

  21. 콜로이드 2008/11/05 0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의외로 우리나라사람은 매뉴얼이나 공지사항같은거 많이 안읽던거 같은데...
    전자제품같은거 구매하시면 매뉴얼 딸려나온거 읽어보시나요?

  22. 준준 2008/11/05 0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까운 예로 북미판 Wii를 사시면
    각종 상황에 대한 금지사항이 거의 책한권될 정도로 적혀 있는 것을 보실수 있습니다.
    심지어 헨드스트렙 줄이 약해서 스틱이 날라가서 내 TV가 깨졌다 식으로 소송이 걸리다보니
    Wii 메뉴얼에는 이것저것 발생할수 있는 파손 문제에 대해 책임회피 하느라 정신 없더군요.

  23. 질문있습니다 2008/11/05 1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은 아이튠즈...
    내용은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3Com은 "

    아이튠즈 와 3Com 의 관계는 ?

    내용을 봐도 아이튠즈 와는 별 관계가 없어보이고~

  24. 라파군 2008/11/05 1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팔지를 마...

  25. 라이 2008/11/05 1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반 계약서(General terms & conditions, 거래 일반 조건)에 적혀 있는 내용이군요.. 거의 유사한데요..
    외국과 거래할때, 계약서상에서는 저런 조항이 들어가있죠.
    실제 번역까지 해봤는데 거의 유사해요.. 인터넷 불능, 컴퓨터 불능 이런 것만 빼면요..

  26. D.D 2008/11/09 1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시디에 '성기를 삽입하지 마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