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환자 한 명당 -
입원 진료 계획서
입원 연락표
병실 이름 게시 동의서
처방전
식사전
검사 동의서
감염증 검사 동의서
조영제 알레르기 문진표
조영제 검사 동의서
내시경 문진표
검사 전표(검사한 수만큼)
내시경 동의서
수술 설명서
수술 동의서
수술 전표
수혈 동의서
중심 정맥 카테터 동의서
수술 표본 등 검사대상 물체 연구제공 동의서
병리 전표
재활훈련 지시 전표
영양 지도 지시서
퇴원 처방전
퇴원 외래 연락표
퇴원 증명서
외래 진료 계획서
주치의 의견서(3-6개월마다)
타 병원에 소개용 진료 정보 제공서
여기에다 환자 각각에 필요한 보험금을 받기 위한 진단서가 몇 통.
이러한 서류더미가 수술 한번만 해도 내 책상에 결제를 부탁한다며 미친듯이 산처럼 쌓인다.
이건 정말 바보같은 짓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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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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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문진표
검사 전표(검사한 수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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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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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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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정맥 카테터 동의서
수술 표본 등 검사대상 물체 연구제공 동의서
병리 전표
재활훈련 지시 전표
영양 지도 지시서
퇴원 처방전
퇴원 외래 연락표
퇴원 증명서
외래 진료 계획서
주치의 의견서(3-6개월마다)
타 병원에 소개용 진료 정보 제공서
여기에다 환자 각각에 필요한 보험금을 받기 위한 진단서가 몇 통.
이러한 서류더미가 수술 한번만 해도 내 책상에 결제를 부탁한다며 미친듯이 산처럼 쌓인다.
이건 정말 바보같은 짓이야.
댓글을 달아 주세요
다 살자고 하는 짓...일텐데...;;;
와우... 장난 아니군요
마지레스를 달자면..
병원업무,특히 종합병원 업무는 전형적인 "노동집약적" 구조입니다. 업무특성상 자동화 할 수가 없습니다(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진료,간호를 기계화 할 수는 없으니)
더불어 보험처리,인명이 걸린 업무라 각 단계별로 서류처리가 많습니다(물론 내부적으로는 전산망으로 돌아갑니다)
역시 목숨이 오가는 병원에서는 무엇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신중에 기해야 하는군요
서류의 반이상을 차지한 각종 설명서와 동의서는 환자의 생명이나 치료를 위한다기 보다는 단순히 법적분쟁방지용. 잘보면 수술관련해서 설명서와 동의서가 많은 점은
'뒈지거나 다쳐도 니가 설명을 잘 쳐듣고 동의서에 싸인했으니 소송 쳐걸지마라 니네가 진다.'
이런 훈훈한 의미.
하우스를 보면 맨날 동의서와 설명을 엿바꿔먹은 집박사님이 가슴원장님한테 혼나죠.
저 서류들의 의미를 정말 짧고 정확하게
파악한 글이네요
그야말로 '촌철살인'
결국은 책임 분산이랄까요
그렇다고 수술에 따르는 모든 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갈수도 없는 법이죠
웃긴건 그 설명서 안에 우리가 실수해서 니네들 상태가 악화되어서 재수술 되어도 우린 아무런 책임도 안짐 ㅇㅇㅋ
물론 재수술 수술 비용 니들이 부담 ㅋ .
저렇게 방어를 하는데도 꾸준히 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있으매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멸했죠.
뉴스에서 말하길 산부인과 개업의사의 70%가 소송이 걸린 상태라던가...
현재 3차 병원이 아니면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앍 젝일 // 그렇지만 일단 의료과실의 경우는 병원 내부에서 처리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피해보상 범위까지 다 정해져 있고요. 아무튼 의사도 사람이고 실수는 할 수 있는건데 요샌 인터넷에 글 올린다고 협박하면서 보상 요구하는 케이스도 많아서 개인 병원에선 실수 한 번 하면 병원 문 닫아야 하는 경우도......
흠.. 그래서 직업이 있으시다?
보험금 타려면 저종이 X2인가요...
아프지맙시다...
1. 초진기록부=당신이 병원에 오게 된 경위, 어떻게 하여 아프다, 현재의
환자 상태, 어떤 검사를 받을것이다. 등등 당신이 입으로
말하는것 또한 이곳에 적힙니다. ㄳ
2. 입원약정서= 위의 kiol 님의 말씀처럼 쿨한 내용을 엃히고 섥히고 에헤라
디야 자진방아를 돌려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등등으로 돌려 싸인을 받는곳이 있죠.
3. 간호 기록부= 당신이 병동에 생활하는 모든것이 적힙니다.
화장실을 갔으며 언제 배고프다, 당신의 모든것이 적힙니다.
한글을 제외한 나머지 의학용어를 풀어헤치면 써프라이즈
4. 닥터 오더지= 당신의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이 환자를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치료하고 검사를 해라 등등 지시합니당
5. 병원가서는 '나 아프니깐 뭣좀 (엑스레이,ct 등등 검사) 해주쇼'
라고 말하면 의료보험이 안된다는것을 대부분 사람이 모르죵
의사가 환자를 보고나서 이 환자에게 어떠한것이 필요로하다 싶어
지시를 내린다면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것임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만
환자 스스로 쥐뿔 아는척 하며 으따 거시기 하니깐 거 함 찍어주쇼
라고 말하면 환자가 '원해서'검사하는것임으로 의료보험이 안됩니당
왠지 하얀 거탑이 생각나네요
설명서나 동의서에 관해 '뒈지거나 다쳐도 니가 설명을 잘 쳐듣고 동의서에 싸인했으니 소송 쳐걸지마라 니네가 진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서 마지레스 한번.
치료 결과에 대해 의사와 환자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뇌출혈 환자를 수술했는데 의사들 사이에서는 "와 이렇게 심한 뇌출혈을 어떻게 잡았음? 님 좀 짱인듯?" 이란 소리 듣는 케이스에서도 보호자는 머리에 흉터가 심하게 남았다고 소송을 건가던가 -_-;;
"이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달고 생명 유지만 하는 정도가 한계일 것 같은데 더 할 수 있는게 있겠습니까?" 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환자를 겨우 호흡기는 떼고 휠체어 정도는 타게 만들었더니 '최소한 걸을 수 있어야 치료 종결' 이라고 주장하는 보호자 라던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 많은 동의서가 있는 거죠.
사실 모든 동의서에 기본 옵션인
'죽을 수도 있고요' '실패 할 수도 있고요' '다시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가지는 '뜨거운 음료가 들어있으니 조심하시오' 식의 경고문이죠. 설명안하면 소송이 걸리니까...
저래서 의료사고 소송 승률이 매우 낮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