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전자제품 대리점의 A/S 기사. 당신 눈 앞에는 고장나기 직전의 TV가 있다.

· 「이렇게하면 완벽히 고칠 수 있어!」하고 믿고 수리해봤지만 망가졌다. (과실범)
· 「잘 모르겠지만…이렇게하면 되지 않을까?」하고 만지는 사이에 망가뜨렸다(과실범·「망가질 지도 모른다」
    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범)
· 「아예 수리불능을 만들어서 신품을 가게에서 사게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망가뜨렸다. (고의범) 
    ←흔히 이것에 대해 확신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오용의 예이다
· 「텔레비전은 이 사회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파괴하는 것이 곧 정의이다!」라며 신념을 갖고
    망가뜨렸다(확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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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꽃가루소녀주의보 2010/01/16 15: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등

    가문의 영광입니다.

  2. 카에미 2010/01/16 15: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확신범이란 무섭군요 ㅎㄷㄷ

  3. moon 2010/01/16 16: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 번째 줄에 오타 있네요. [망가질 수지도 모른다.]

  4. 해정 2010/01/16 1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전 찾아보니 우리나라 말로도 맞더군요
    확신범은 잘 안쓰는 표현 이지만

    • Gendoh 2010/01/16 1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확신범이라고 잘 안쓰던가요?

      오히려 고의범을 써야 하는 곳에 전부 확신범이라고 쓸 텐데 말이지요.

      저 글의 목적 자체가 확신범의 정의를 가르쳐주고 제대로 사용하려면 고의범이란 용어를 써야 한다는 것 같은데..

  5. 검정 2010/01/16 18: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형법에서도 배우는 표현임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저지른 고의 범죄가 확신범
    일단 저 예문은 자신의 TV를 부수는건 범죄가 아니라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지만 그건 넘어가고..

  6. 그녀석 2010/01/16 1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반적으로 확신범과 고의범에 관하여 오해하기 쉬운데,
    나름 쫄깃하게 설명 돼 있군요! ㅎㅎ
    심지어 우리나라 법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될 수 있는게 아닌가 싶을정도로
    일본에서 가져온 우리나라법을 여실히 표현하는 글인듯 해 조금은 슬픕니다.
    예문의 경우 a/s기사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업무상 과실 손괴까지는 가능하겠네요.
    ....물론 그런 죄목이 없다는게 문제지만, 과실손괴의 인정여부에 관해서는
    사실의 착오와 연관하여 무려 사법고시에 기출되었을정도로 햇갈리기 쉬운
    부분이.... 던가요?;

  7. YJ 2010/01/16 2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실손괴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아예 그런 죄목이 없고 인정여부는 논의된바가 없지요 ㅎㅎ
    법공부하는 사람만 답글달겠네..

  8. 일격살충 2010/01/16 2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로스쿨로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만...
    과연 어떨지

    • ... 2010/01/20 0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뜬금없이 왜 로스쿨 드립?

    • 흙탕물 2010/01/20 0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로스쿨 등록금을 보면

      전형적인

      "개천의 용"방지용 교육시스템...

      자본주의가 폭발적으로 발전한 지금.

      계급간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9. 티우 2010/01/16 2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과연.

    예전에 신문에서 확신범이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찾아보고 긴가민가했었는데..

    한방에 이해했네요.

  10. 작은앙마 2010/01/18 0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확신범과 고의범의 차이는 확실히 알겠네요... 오호~

  11. 호숫가의늑대 2010/01/20 0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는 과연 의사의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거죠.
    성형외과의사가 응급상황에서 의료행위를 할수있는 단한사람이라면?
    증세가 더 나빠졌다면?
    위기는 넘겼는데 이후 병원등에서 의료사고 소송을 당하면?
    확연히 완벽하게 시술해서 완치에 가깝게 치료했는데 소송 당했다면?
    갑자기 이게 궁금해져서 올림

    • 뭥미 2010/01/20 0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사는 당대의 의료수준에 입각해서 의료인으로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민,형사적으로 면책됩니다. 의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서 반드시 완치해야하거나 병세가 호전되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형외과의가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 환자의 치료를 맡은게 자기 능력 밖의 위험을 인수한 거여서 과실로 평가될 수는 있는데 저렇게 응급상황이고 의사가 달리 없을 때는 의료인은 의료법상 치료/응급조치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치료를 받지 않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성형외과의가 행한 처분이 최소한 의료인의 상식에 입각했다면 안좋은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최소한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아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
      성형외과의사라도 해야 됨.
      증세 나빠졌어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면 괜찮음.
      소송걸면 환자가 진다.

  12. 그랑 2010/02/09 1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대의학이란게 완벽한게 아니여서..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환자는 죽을수도 있는거거든요 ㅎ

  13. ㅇㅇ 2011/06/16 2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막의 놈, 그런 신념이 있다면 왜 tv수리공이 된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