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600만엔 정도라고 뻥을 친다. (그 이상으로 뻥을 치면 의심받는다)
첫 데이트로는 적당히 점심을 먹는다
두번째 데이트로는 상대의 집으로 가서 섹스
세번째는 대놓고 섹스
그리고 굿바이
언제나 이 패턴으로 30대의 그녀들을 농락하고 있다.
연봉은 600만엔 정도라고 뻥을 친다. (그 이상으로 뻥을 치면 의심받는다)
첫 데이트로는 적당히 점심을 먹는다
두번째 데이트로는 상대의 집으로 가서 섹스
세번째는 대놓고 섹스
그리고 굿바이
언제나 이 패턴으로 30대의 그녀들을 농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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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이런 패턴이 존재한단 얘기를 들은 적이...
음... 개그인가? 잘 모르겠... /갸웃...
1등 가문의영광
참 덧없는 영광이네요.
1등 가문의영광
여자를 위한 중매사이트 이용법
첫 데이트:거짓말이 뻔히 보이지만 적당히 속아넘어간척 하고 점심 얻어먹기
두번째 데이트 : 섹스
세번째 데이트 : 섹스
우리나라에서 이 수법 써먹다가 감방간 사람이 있었다는 전설이... ㅡ.ㅡ;;
뭐가 문제죠?
연봉을 뻥을 친거
결혼빙자간음죄였던가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혼인빙자간음죄는 없어졌습니다. 고갱님~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 내려졌으며
애초에 혼인빙자간음죄라는거 자체가 이상한거죠
결혼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해지지 어느 일방의 강제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닌데, 자유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를 빙자해서 간음했다는 것이 죄로 규정되는게 어불성설이죠
미국은 no-fault 이혼이라는 것마저 도입된지가 언제적 얘긴데요
결혼 또한 자유의사이며 섹스 또한 자유의사.
그리고 혼인빙자간음죄라는 것조차 혼인을 빙자하지 않은 이상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연봉 1억이다", "타워팰리스 산다", "치과의사다" 무슨 거짓말을 해서 성관계를 맺었든간에 결혼하자고 얘기한게 아니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혼인빙자간음죄란 상대방을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속인 경우 국가가 나서서 보호한다는 [형법]이였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이 났었죠.
이건 상대방으로 속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고 싶으면 개인이 직접 고소하면 된다는 의미지, 속여서 성관계를 맺는 게 합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