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블로그의 관리인입니다.
「[게임] 드래곤퀘스트9 복제소프트패치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후, 패치를 업로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패치를 만들 수 있을 리 없고, 그저 커맨트 프롬프트를 실행시키고 적당한 문자열을 주르륵
띄운 후에「완료했습니다」하고 화면에 표시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운로드한 약 300명의 호스트를 얻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우선은 경찰과 닌텐도에 보낼 생각입니다만, 그 밖에는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요?
모 블로그의 관리인입니다.
「[게임] 드래곤퀘스트9 복제소프트패치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후, 패치를 업로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패치를 만들 수 있을 리 없고, 그저 커맨트 프롬프트를 실행시키고 적당한 문자열을 주르륵
띄운 후에「완료했습니다」하고 화면에 표시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운로드한 약 300명의 호스트를 얻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우선은 경찰과 닌텐도에 보낼 생각입니다만, 그 밖에는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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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조..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1등이네요. ( _ _ )
가문의 영광 !
이야, 이이디어 좋군요
함정수사로군요; 까딱 잘 못하면 저도 걸릴 지도 모르겠는 ;;; (안 쓰려고 해도 자꾸 쓰게 되는 웹하드, p2p)
...
아 그리고 1등;
쳇; 2둥이네요
낚시의 신 강림?!
근데 한가지 궁금한게, 게임회사에는 불법복제 단속부서 같은 것은 없나요?
웹하드 뒤지고, 저런식으로 낚시도 하고, 정기적으로 용산도 가고.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보다 그걸 적발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 안하죠 제대로 적발하려면 적어도 수십명이 모니터링 해야될텐데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는것도 아니고
큰 회사는 있지 않을까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직원들이 시간을 쪼개 단속합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일하는데
엔씨소프트, 넥슨, 게임하이, 닌텐도측으로부터
요청 많이 받습니다
범법행의란 악의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피해가 있어야 성립되죠.
뭐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 후의 통신기록이 경찰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행의가아니라 행위
범죄 모의만 있어도 범행으로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은 실행의 착수 전까지 범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범죄의 모의만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강력범죄등에 한하여 따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이기때문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모의만으론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제소프트패치방법'이라고 했으니까 복제소프트를 이미 쓴 사람들이 받았겠죠. 문제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만.
뭐야; 이거 무서워;
경찰에서 원조교제를 저런식으로 잡아낸다는 소문도 있음 ㄷㄷㄷ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은 저런식으로 아동 성범죄범을 함정수사로 잡아냅니다...
므허.. 기발한 방법;
모 커뮤니티의 관리인입니다.
「[야동] 빌리 최신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후 업로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동을 만들 수 있을 리 없고, 그저 파일을 실행시키면 적당히 편집한 영상을 주르륵
띄운 후에 화면에 표시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운로드한 약 300명의 호스트를 얻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우선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낼 생각입니다만, 그 밖에는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요?
300명에게 블랙메일을 보내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6-_-
아래 계좌로 5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자료를 경찰에 넘기겠음 어쩌고 저쩌고.....
돈이 목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보다는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보낸다고 해야죠
빌리영상 보는게 왜 숨겨야 할 일인지 모르게씀
이미 가족들 친구들 모두 알고있는데?
그 300명은.. 이미 화면에 나온 야동으로 만족을 했을지도....
모 호모사이트에 받은 사람들 연락처를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협박 자체도 범죄라
드퀘본파일을 다운 받았다는사실을 알수가 없으므로 무효.
유죄고 무죄고 간에 우리나라에서 하면 족히 만명단위를 넘어갈껄요.
300명이면 지극히 양호하군요.
ee님 댓글에 동감.
근데 이건 딸린 레스가 더 웃길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못하면 무고로 역으로 처벌 받을을지도
게다가 함정수사 아슬아슬함. 고소당한 사람들이 패치를 보고 복제본을 구하게 됬다라고 주장하면 말이죠,..
사실 저렇게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마저 합법적이지 않다는게 문제겠죠. ㅎ
빙고.
유발형이라 우겨대면 그들은 풀려나고
도리어 모은 사람이 잡혀지도 모르는 상황.
불법복제를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증거확보에 있서서...
이게 참 애매한 문제죠. 흠...
드퀘인데 스퀘어에닉스에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는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네
....!!!!!! 어라, 생각해 보니....!!!!!
듣고보니...!!
스퀘어에닉스가 아닌 닌텐도임을 모르고 그냥 넘어갔어......!!
닌텐도용 드퀘는 닌텐도에 신고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확실히 저작권인 닌텐도가아니라 스퀘어 에닉스에 있는게 맞죠..
어쩌면... 이 글의 개그포인트는..
거기였던걸지도.......
헐... 하마터면 그냥 넘어갈 뻔
드래곤퀘스트9는 닌텐도전용으로 나온 소프트에요
불법복제가 판을친다면 손해보는건 닌텐도쪽이 더 크겠죠
닌텐도 소프트를 불법복제하면 닌텐도가 손해를 보는 게 맞지만 이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