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블로그의 관리인입니다.

「[게임] 드래곤퀘스트9 복제소프트패치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후, 패치를 업로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패치를 만들 수 있을 리 없고, 그저 커맨트 프롬프트를 실행시키고 적당한 문자열을 주르륵
띄운 후에「완료했습니다」하고 화면에 표시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운로드한 약 300명의 호스트를 얻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우선은 경찰과 닌텐도에 보낼 생각입니다만, 그 밖에는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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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는행인 2009/07/12 15: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헐..
    조..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1등이네요. ( _ _ )
    가문의 영광 !

  2. 불법 유저 2009/07/12 15: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함정수사로군요; 까딱 잘 못하면 저도 걸릴 지도 모르겠는 ;;; (안 쓰려고 해도 자꾸 쓰게 되는 웹하드, p2p)
    ...
    아 그리고 1등;

  3. 月虎 2009/07/12 15: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낚시의 신 강림?!

  4. 효우도 2009/07/12 1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한가지 궁금한게, 게임회사에는 불법복제 단속부서 같은 것은 없나요?

    웹하드 뒤지고, 저런식으로 낚시도 하고, 정기적으로 용산도 가고.

    • ㅇㅇ 2009/07/12 16: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보다 그걸 적발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 안하죠 제대로 적발하려면 적어도 수십명이 모니터링 해야될텐데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는것도 아니고

    • 코끼리엘리사 2009/07/12 16:09  댓글주소  수정/삭제

      큰 회사는 있지 않을까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직원들이 시간을 쪼개 단속합니다.

    • 네이버 2009/07/14 2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네이버에서 일하는데
      엔씨소프트, 넥슨, 게임하이, 닌텐도측으로부터
      요청 많이 받습니다

  5. 무죄입니다. 2009/07/12 1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범법행의란 악의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피해가 있어야 성립되죠.

    뭐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 후의 통신기록이 경찰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 오타.;; 2009/07/12 1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행의가아니라 행위

    • Belle 2009/07/12 2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범죄 모의만 있어도 범행으로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그녀석 2009/07/13 0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칙은 실행의 착수 전까지 범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범죄의 모의만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강력범죄등에 한하여 따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이기때문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모의만으론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 SH 2009/07/20 2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제소프트패치방법'이라고 했으니까 복제소프트를 이미 쓴 사람들이 받았겠죠. 문제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만.

  6. 냐옹신 2009/07/12 16: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야; 이거 무서워;

  7. ㅇㅇ 2009/07/12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에서 원조교제를 저런식으로 잡아낸다는 소문도 있음 ㄷㄷㄷ

    • 실제로 2009/12/30 0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은 저런식으로 아동 성범죄범을 함정수사로 잡아냅니다...

  8. .... 2009/07/12 16: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므허.. 기발한 방법;

  9. .... 2009/07/12 1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 커뮤니티의 관리인입니다.

    「[야동] 빌리 최신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후 업로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동을 만들 수 있을 리 없고, 그저 파일을 실행시키면 적당히 편집한 영상을 주르륵
    띄운 후에 화면에 표시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운로드한 약 300명의 호스트를 얻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우선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낼 생각입니다만, 그 밖에는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요?

  10. ee 2009/07/12 18: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드퀘본파일을 다운 받았다는사실을 알수가 없으므로 무효.

  11. 청산 2009/07/12 18: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죄고 무죄고 간에 우리나라에서 하면 족히 만명단위를 넘어갈껄요.
    300명이면 지극히 양호하군요.

  12. 2009/07/12 18: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e님 댓글에 동감.
    근데 이건 딸린 레스가 더 웃길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13. 인게이지 2009/07/12 1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못하면 무고로 역으로 처벌 받을을지도
    게다가 함정수사 아슬아슬함. 고소당한 사람들이 패치를 보고 복제본을 구하게 됬다라고 주장하면 말이죠,..

  14. 소나러브 2009/07/13 0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저렇게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마저 합법적이지 않다는게 문제겠죠. ㅎ

    • 그녀석 2009/07/13 0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빙고.
      유발형이라 우겨대면 그들은 풀려나고
      도리어 모은 사람이 잡혀지도 모르는 상황.
      불법복제를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증거확보에 있서서...
      이게 참 애매한 문제죠. 흠...

  15. 깜장 2009/07/13 0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드퀘인데 스퀘어에닉스에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는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