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15살 나이차가 있는 남편이, 남편과 동갑의 같은 회사의 독신 아줌마와 바람이 났다.
남편은 그녀와 딱 하루 잤을 뿐이었지만 그녀가 임신을 했다며, 나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나는 집과 저금만 준다면 이혼을 허락한다고 대답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임신한 아이를 지운다면 그 여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상대는 뱃 속의 아이를 지웠다.
아이는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5년간 결혼생활을 해왔음에도 나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너에게는 미안하지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대와 결혼하고 싶다고 남편은 말했다.
나와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은 바람 피운 여자와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난 사실 내 임신여부를 병원에서 체크해봤지만 나에게는 이상이 없었어요.
아마 당신에게 결함이 있었겠죠, 뭐 그래도 노력해보세요. 다시 아이가 생기면 좋겠네요.
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한 순간, 눈 앞의 두 명은 얼굴이 붉그락 푸르락했다.
내가 한 짓은 최악이지만, 그 두 명보다 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일은 이사날입니다. 새로운 생활, 노력하겠습니다.
남편은 그녀와 딱 하루 잤을 뿐이었지만 그녀가 임신을 했다며, 나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나는 집과 저금만 준다면 이혼을 허락한다고 대답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임신한 아이를 지운다면 그 여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상대는 뱃 속의 아이를 지웠다.
아이는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5년간 결혼생활을 해왔음에도 나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너에게는 미안하지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대와 결혼하고 싶다고 남편은 말했다.
나와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은 바람 피운 여자와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난 사실 내 임신여부를 병원에서 체크해봤지만 나에게는 이상이 없었어요.
아마 당신에게 결함이 있었겠죠, 뭐 그래도 노력해보세요. 다시 아이가 생기면 좋겠네요.
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한 순간, 눈 앞의 두 명은 얼굴이 붉그락 푸르락했다.
내가 한 짓은 최악이지만, 그 두 명보다 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일은 이사날입니다. 새로운 생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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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아내가 아이를 못가진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창녀한테 속아 어린 아내랑 저금,집을 잃은 이야기에 너무 큰 의미를 넣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댓글분들은 아내를 영악하고 사악한 년으로 만들고 싶은가본데 남편이 개쓰레기고 창년한테 속은 쓰레기 세트가 마련됐을 뿐이에요
1등!
(헉!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겼었단건 거짓말 이었겟네
회사녀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고 보는 쪽이 타당하죠 그래서 붉그락 푸르락...
아이가 생긴게 거짓말이었다는게 아니라
그 바람을 폈던 독신녀 아줌마께서는 다른분의 아이를 배에;;
근데 남편은 그걸 착각후 여차여차?
그나저나 통쾌하면서도 뭔가 좀 씁쓸한 결말이네요
쌤통 ㅎㅎ
아기가 불쌍해..
아니.. 그 사기꾼 여자는 남자가 고자인걸 모르고 임신했다고 속인것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아이는 두 여자중 누구에게도 없고..
차라리 그거면 남자한테는 다행이겠죠.
정말 생겼다면 회사녀가 다른 남자랑도 그런 관계였단 얘기가 되니ㅡ_ㅡ;;
다행이 아니라 남자와 불륜녀가 짜고 본처를 속인 걸로 이해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애는 없고요
뜬금없는 질문.
제가 알기로 여자는 이혼후 6개월간 결혼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남자는 바로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객이/ 그게 예전에 친자확인 기술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혼 즈음한 임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기 어려워서..;의 문제로 있던 규정인데
이제 유전자 확인이 쉬워져서 여자도 바로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그 규정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결함을 갖고 있었군요. 이혼기간과 친자확인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건지... -_-;
애초에 본문은 일본애기고
우리나라는 다른 법이라는 걸 좀 감안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는 -_- 그런거에 민감합니다.
이혼기간과 친자확인이 상관없을것 같지만... 꽤 크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원래 여자쪽이 임신하지 않았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이혼 직후라도 결혼할수 있었어쇼
민법에 친생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 중에 임신하면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844조).
그리고 결혼 후 200일 ~ 이혼 후 300일 사이에 아이를 낳으면 결혼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845조).
그래서 여자가 이혼하자마자 재혼한 경우에 재혼 후 200일~300일 사이에 출산하면 전남편 아이로도 추정이 되고 현남편 아이로도 추정이 되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811조에 6개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뒀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 폐지되어 이제는 적용이 없죠.
참고 1. 811조가 있을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 후 해산한 경우'에만 6개월 내 재혼이 가능했습니다.
참고 2. 친생추정의 충돌 문제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최대 100일간 추정기간이 겹치는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현재 민법에서는 재판으로 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845조)
친자확인은 유산분배에 있어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얼마전 대전에서 700+억 유산 놓고 형제끼리 개싸움 벌인 기사가 있었는데...
뭐야! 그럼 애는 괜히 죽은거잖아! 그리고 반응도 좀 이상하다? 상황이 반대였고, 화자가 남자였으면 반응이 이럴까?
저로서는 바람피웠다는 가능성 말고도 그 '극히 낮은 확율의 임신'이었는데
그걸 지우게 했다는 부분이 이야기적으로는 데미지가 더 클 것같네요.
'내 아이 남의 아이'보다 아이를 가지는게 더 큰 가치인 이야기같아서요.
저도 이렇게 생각..
이혼한 아내가 그렇게 말한 뒤로 반신반의하며 병원에 가봤더니 남편은 무정자증,
의사왈, "저번에 임신이 되셨었다구요?! 그건 정말 기적같은 일이었는데 안타깝군요!"
애를 갖고싶단 마음이 이혼의 한가지 사유였던 남편은 좌절..
15살이나 어린 아내를...........
이런 도둑놈이! 아껴주고 위해줘도 모자를 판에..... 라고 쓰고 생각해보니 좀 묘하군요.
근데 반대로 여자쪽이 15살이 많다면 상황은 묘해짐. 남편과 동갑의 독신 아줌마라고 했으니 남편의 나이는 최소 30대 ㄷㄷㄷㄷ 뭐야 이거 무서워. 글쓴양반도 똑바로 쓸것이지 막연하게 '15살의 나이차이가 있는'이라고 모호하게 쓰다니.
진짜로 아기가 죽은게 아닌듯하네요. '극히 낮은 확률의 임신' 이 아니라 바람피운 여성이 남자를 이혼시키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요는,
부부사이에 임신이 안되는 이유는 사실 남편쪽의 문제였고, 그걸 알고 있던 전부인은 내연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걸 뻔히 알면서 바람피운게 미워서 이혼을 해 버린거죠.
남편은 '평생 아기도 갖을 수 없고, 집과 저금도 뺏기고, 구라쟁이 늙은 마누라를 얻게 되었다' 라는것.
그렇다기보단 그 내연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는데 그걸 남편쪽에 뒤집어 씌웠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거 같네요
지금 글쓴이의 시점에서는 메룩님의 말이..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시점에서는 루루 님이
맞는 말이 아닐까요?
결국 메룩님 말씀이 맞든 루루님 말씀이 맞든간에
남편은 아내를 배신한 벌을 받은 셈이네요;
메룩님에게 한표
참고로 저도 메록님.. ㅎㅎ
전 루루님...
ㅎ..이런개그 한두번 보는것도 아니고
항상 이 해석이 맞다 저해석이 맞다..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
15년차이라는것도 연상인지 연하인지
내연녀의 임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ㅎ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서로 말하면서 노는거죠.. ㅎㅎ
두가지 경우가 생각나네요.
하나는 물론 내연녀가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경우,
또 하나는 남편이 그렇게 몸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확률로 아기가 생겼는데 그 아기를 지워 버린 경우;;
두 경우 다 두사람이 불그락푸르락 할 만 하네요
전 읽으면서 '뭐야 애는 왜 지우게 했지? 남의 애를 키우게 하는게 더 통쾌한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리플을 읽다보니 음.. 다른 경우도 있을수 있겠네요
저 글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본처와 5년동안 아이가 없었다는데 바람핀 상대가 덜컥 임신했다는 건
바람핀 상대가 다른 남자랑 해서 임신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수없습니다.
결국엔 죄없이 죽은 아기만 불쌍하네요.
해석에 따라 아이가 아예 없었을 경우도 있으니까요ㅠㅠㅠㅠ 있었다면 그저 눈물
만약 어렵사리 임신한 케이스라면 회사의 내연녀가 불그락푸르락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아이를 원한건 남편이었으며(실은 저것도 진짜인지 현재 마누라와 이혼하기 위한 구실인지 분명치 않습니다만.) 내연녀가 아이를 원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보다는 저 내연녀가 이야기의 남자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게 훨씬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자와 내연녀 모두 얼굴색이 변할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저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붉으락푸르락은 몹시 화가 났을 때 쓰이는 의태어임을 생각해보면 한쪽으로 기울지 않을까요.
이혼하고 싶어서 대충 구라친거라면 집과 저금을 쉽게 내 줬을지.
남자는 일단 위장한 건 없고 모든 걸 진짜로 믿은 거고
내연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건지, 이혼시키기 위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일단 처음에는 전자로 인식했습니다만)
사람들 생각이란, 참 다양하군요...
다만 일반적인 생각으로 남성의 문제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커플이 임신을 하게 되면, 정말 희박한 확률이다. 신의 축복이다. 라기 보단 아내의 바람을 의심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저도 당연히 바람인줄 알았는데, 의외로 희박한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남편만 붉으락한게 아니고 두명이 불그락푸르락 했으니 아줌마가 바람핀게 맞네요
근데 이거 케이블 방송에서도 있었던것 같은데...ㅇㅅㅇ 재연이었지만 역시 이런 경우는 통쾌하네요
남편만 붉으락한게 아니고 두명이 불그락푸르락 했으니 아줌마가 바람핀게 맞네요
근데 이거 케이블 방송에서도 있었던것 같은데...ㅇㅅㅇ 재연이었지만 역시 이런 경우는 통쾌하네요
제 생각에는 여성이 두가지 상황을 모두 상정한 거 같습니다.
만약 아줌마가 바람을 피워서 애를 뱄다면, 자신이 정상이고 남편이 비정상이라는 것만 알려도 복수가 되는 것이고,
정말 기적으로 아줌마가 남편의 애를 뱄다고 했을 때도, 애기를 지우게 했으니 남편이 원하던, 그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생긴 애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이거... 지나가던 객입니다만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글은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될 거 같은데 위에서 너무 복잡하게들 생각하시는 거 같아서요.
만약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의 내연녀가 바람을 피워서 애를 임신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최고의 복수는 그 아이를 그냥 두고 남편한테 사실만 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두사람은 알아서 지지고 볶고 남편은 집도 위자료도 뺏기고 애도 자기 애가 아니고 내연녀도
버려지는.. 아주 멋진 결과가 됐겠죠.
하지만 여자는 아이를 지우게 했고, 그 이유는 두 번 다시 없을 그 두 사람의 행운을 없애버리겠다는,
복수의 개념이 들어가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