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숙부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촌형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실수로 화물 쌓아둔 것을 무너뜨려 버렸다.
그 자리에서 그 회사 사장은 사촌형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0만엔을 청구했고, 그 금액은 앞으로의 봉급
에서 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고교생이었던 사촌형의 봉급은 얼마되지 않았고, 80만엔은
그렇게 갚아나가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큰 돈이었다.  매일 일하더라도 거의 1년은 족히 걸릴 금액
이었다. 부지런히 갚아나가던 사촌형이었지만, 사장의 독촉에 결국 숙부에게 도움을 구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실은 저, 지난 달에 화물 쌓아둔 것을 무너뜨려서 80만엔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금은 겨우
   10만엔 뿐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르바이트는 한달에 5만엔 이상 벌기가 어렵습니다. 사장이 자꾸
   독촉을 해오는데, 50만엔만 갚아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숙부는 곧바로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이 큰 실수를 저질러서 미안합니다. 제가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크니까,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사죄했다. 구두약속이었지만 일단은 사장도 납득했다.

그리고 한달  후, 숙부와 사촌형은 회사에 나가 사장을 만나 사죄하며 잔액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파손된 물건은 어디 있습니까?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준비해주시겠습니까?
   돈을 지불한 이상 그건 당연한 권리겠죠?

 ···네? 없다구요? 거짓말. B급품으로 팔아넘긴거겠죠. 단지 적하해놓은 것이 무너졌을 뿐, 그다지 큰
   손상이 없던 물건도 꽤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아들에게도 잘못은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생입니다. 우리 아들은 당신 때문에 학교까지
   그만두고 일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생전 손 한번 벌리지 않았던 내 아들이「아버지, 미안해요」하며
   울며 사과했습니다.

   봉급에서 공제를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봉급은 봉급대로 지불하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을 고스란히 청구한 주제에 그 물건들은 팔아먹고, 아직 고교생에게 급료조차 지불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 이미 재판 준비는 다 해놓았으니까 당신도 준비하쇼!」

그렇게 말하면서 재판 관련 서류를 책상 위에 뿌렸다. 물론 서류는 백지. 숙부의 연극이었다. 하지만
그 말에 위축된 사장은 결국 손해배상금을 4만엔으로 끝냈다.

그 이야기를 들고「야, 숙부님 정말 대단하세요w」라고 하자「대단하긴 뭘...」하며 수줍어하던 숙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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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모이 2007/12/09 2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바생 노동력 착취 심각하지 말입니다. 그나저나 일뜽!

  2. 홍구 2007/12/09 2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 내가 1등이야?

    정말로!?

  3. 홍구 2007/12/09 2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새 뺏겼어 ㅠㅠ

  4. 빙초산 2007/12/09 2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우 1빠(로긴도 안하지만)

    그나저나 숙부님 참 폼나네욤

  5. 해해성원짱 2007/12/09 2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등

  6. 빙초산 2007/12/09 2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젠장 어느새 4위 -.-

  7. 모모맨 2007/12/09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그나저나 등수 놀이는 그만 하시는것이 어더한지요?

  8. 나나미 2007/12/10 0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사장이 덤덤하게 그 서류봉투를 받아, 열어봤더라면?...

  9. 시노하라 2007/12/10 0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야!! 멋있어요!!

  10. donkey 2007/12/10 0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왠만하면 미성년은 아르바이트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미성년이구요;; 떼인 돈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떠집니다 그려;; 물론 적은돈이엇지만 그 사장 자식놈들도 나중에 똑같이 대우받으면 기분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아 ㅎㅎㅎ

  11. 은공 2007/12/10 0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 미성년자들 계시다면..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는 봉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 시급 3천원 받으면서 시간낭비하지 마세요
    사회경험같은건 나중에 충분히 하게됩니다.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훨씬 남는 장사에요.

  12. 그리핀 2007/12/10 05: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마도 쿠로시키라는 만화책에 나오는 애피소드의 일상생활 적용판이네요 거의 같은 방법으로 사기꾼 잡는 예기가 나오니

    • 작은악마 2007/12/10 0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그얘기 할라 그랬는데....

    • 화초 2007/12/11 0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이얘기 하려고...ㅋㅋ;;
      만화를 읽은 누군가가 살좀 붙였다뗏다 해서 만든 허구의 이야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버렸습니다;

  13. . 2007/12/10 08: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14. 타마누님 2007/12/10 0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에서 가장 편한 아르바이트

    1. 과외
    2. 과외
    3. 과외


    학생 여러분. 공부해서 과외 뛰세요...

    • Karinn 2007/12/10 1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장 편하고, 가장 수입 좋죠..(...)
      거기다가 운 좋게 여자아이 과외(이쁜얘)면 더더욱 해피.

      제가 아는 사람은 귀여운 여자애 과외하더니만 결국 그 아이랑 사귀더라구요. 이뭐

    • 이번에 2007/12/10 1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시 붙어서 해볼까 하는데 아무리 중딩이라도 겁나서....
      책임감의 압박;;;

  15. 꼬마 2007/12/10 1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멋지다!

  16. 케르 2007/12/10 1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훗
    대구는 미성년 아닐지라도
    최저임금 주는 곳 거의 없습니다..ㄳㄳ..[...]..

    • alkin 2007/12/10 1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편의점 시급이 3000원선이니 말다했죠 -_-;;

      대구는 물가도 싼편이 아닌데 역시 노동임금은 묘하게 싼편이라서 -_-;;;

    • 케르 2007/12/11 0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야간이 아니라면
      3천도 잘 안줍니다..[..]..

      편의점은...-ㅅ-

    • 윤정 2007/12/11 15: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동네는 편의점은 야간도 2천원선..
      맥도날드같은 대형체인점을 제외하곤
      단 한곳도 최저임금을 지키는 사업장이 없네요
      게다가 맥도날드나 롯데리아같은곳은
      시급을 최대한 덜 주기위해 시급이 없는
      휴식시간같은걸 만들어서 노동력착취....

  17. ㅁㄴㅇㄹ 2007/12/10 1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고딩이 아닌 엄연한 학생 시절, 시세를 몰라 1600원에 설겆이 청소 서빙 배달까지하며 피자가게에서 알바했던 기억은 어릴적의 트라우마. orz

  18. 흑변마왕 2007/12/10 16: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르바이트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피해금액을 청구 또는 급료에서 정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여러분도 아르바이트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바로 고소하세요.

    • TUNA 2007/12/11 0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나중에 사고첬을떄 써먹을 수 있게요.

    • 작은악마 2008/11/07 1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에도 살짝 썼지만 종류에 따라서죠..

      업무중 과실은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대략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깡패들이 와서 물건을 부수고 가져갔다.
      책임이 없습니다.

      문제는 누가와서 가짜 수표로 물건들을 사갔다.
      의 경우엔 .. 보상책임이 생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