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미성년자 흡연 금지법은 메이지 시대에 제정된 법이지만, 별로 미성년자의 건강이나 발육을 배려해서
제정된 것은 아니다.
단지, 당시 주류였던 목조건물이었던 학교 건물에 학생들의 흡연으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자, 문부성에서
「미성년자는 담배를 피워선 안 된다!」하고 금지한 것 뿐이다.
제정된 것은 아니다.
단지, 당시 주류였던 목조건물이었던 학교 건물에 학생들의 흡연으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자, 문부성에서
「미성년자는 담배를 피워선 안 된다!」하고 금지한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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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순위권?? ㅋㅋ
설득력 있군요...
정말이야? 그럼 난 이제 담배필래요
메이지 시대에 담배피면 건강에 안좋다는게 밝혀졌을라나?
ㅋㅋㅋㅋ 설득력 있다.
사실 일본에 헌법이 생긴 것도 '서양에 있으니까'라는 이유가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 생각 없는 베끼기가 일본과 중국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다죠...
세계 최초의 헌법은 중국 은나라의 홍범9조.
헌법이란 용어를 처음 쓴 건 일본의 성덕태자. 추고(스이고) 12년(604년) 4월에 헌법 17개조 제정.
우리나라에서는 고종 32년(1895년) 홍범14조를 만든 것이 최초의 헌법.
홍범9주가 헌법이면 캉유웨이는 뭘 도입하자고 그런 건가효? ㄲㄲ 17개조 헌법은 후세 창작의 설이 강한걸로 알고 있는데 ㅎㅎㅎ
그래도 헌법 만들 때 독일 것 등을 거의 가져다 쓰긴 했어도 나름대로 자기 나라에 맞게 수정해서 쓴 반면...
그렇게 일본에서 수정된 헌법을 99.9% 말 그대로 갖다베낀 것이 우리나라 라고 하더군요.
아주 엄했던 유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성범죄 등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이 약한 것은 그러한 이유도 있다고..
오히려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성범죄의 처벌이 약한 것이 아닐까요?
'성범죄를 당한 여자는 수치스러운 죄인이다'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기 때문에 남자가 어쩔 수 없이 성범죄를 저지른다'라는 인식은 다분히 유교적인 것이니까요.
조선의 성범죄 처벌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만. 무시무시해서 공포스러울 정도.
간통이 확인되면 남녀 모두 곤장 100대에 귀양인데, 곤장 100대는 즉 사형선고입니다. 백 대 맞고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일본 헌법을 우리나라가 베끼는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의 영문법 용어를 그대로 베끼는건 제발..
양보절.. 뭐 어쩌라는거지.
필마온 // 일단 간통과 성범죄는 다르죠. 그리고 '곤장'과 '장'도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장은 굵기 1cm 미만의 회초리입니다. 곤장은 조선 후기에나 등장했고, 주로 군율을 어긴 군인을 처벌할 때 썼습니다.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이 낮은 남자가 신분이 높은 여자를 성폭행했을 경우는 처벌이 무거웠지만, 그나마 이 경우에도 피해자인 여자는 더럽혀진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물론 성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관습법의 힘이 더 강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이 높은 남자가 신분이 낮은 여자를 성폭행했을 경우는 오히려 여자가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무겁게 처벌하던 조선시대의 법체계가 현대로 오면서, 피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대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가벼워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헌법을 베꼈다라.....
납득하기 힘든 발언이군요
구일본국과 대한민국의 국제가 어느 부분에서 겹치는지요?
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헌법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율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르겠는데 형법이나 민법같은 하위법은 일본의 해당법을 그대로 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60년대 어떤 국회의원이 쓴 회고록에는 법이 광복한지 십수년이 지나도록 일본어 그대로 되어있다는 걸 개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법계를 따른겁니다. 다만 이게 일본을 거쳐 들어왔으니 일본법을 베꼈단 소리가 나온거죠. 우리가 베꼈다고 치면 일본도 결국 베낀겁니다.
그리고 독일법을 충실하게 베낀것도 아니고 우리에 맞게 프랑스법계도 섞여있는 형태라 베꼈다고 할수 없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법체계는 독일, 프랑스 영국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 이를 바탕으로 한것이지요. (이슬람율법같은건 빼고....)
왠지 괴담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이야기군요.
OPAL님이나 FFF님 말씀처럼 일본이라는 나라를 알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지만요.
전 충분히 가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knigft님 말씀처럼 메이지시대에 담배피우면 안좋다는게 밝혀졌을리가 없지요.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에 꼬마애들이 담배 마구피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는 단지 화재문제때문에 법을 만들었을수도 있지요.
중국엔.. 미성년자도 담배와 술을 살수 있는데
뭐 그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얘기려나^^;
음... 단지 화재문제때문에 그랬을 거 같지는 않은데요;
중국에서는...미성년자도 술담배 할수 있습니다만
그거 학교에 걸리면 가차없이 짤립니다 ㅋㅋㅋㅋㅋㅋ
중국은 학교 들어가긴 쉬워도 나가기가 힘들죠...
흠 하여간에
ㅋㅋㅋㅋㅋㅋㅋㅋ
걸리면 우리나라처럼 맞고 끝내고 그딴거 없습니다
그래서 쌩양아치 아닌이상 안핍니다
끝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건 최근에야 밝혀진 사실입니다.
1950년대까지 미국의 잡지에서도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담배는 건강 증진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의사가 버젓이 말하는 대목이 공공연히 정도니까요.
대한제국 시절만해도 세계제일의 흡연국은 한국이었으니;;
남녀노소 모두 담배를 피웠죠. 그것도 끊임없이.
오죽하면 '고산의 동굴에서 조난당했을때 조선인과 함께 있다면 최고의 동료를 만난 것이다. 단 당신은 얼어죽거나 끊임없이 피워대는 담배연기에 질식해 죽을 것이다.'라고 할까요.
실내에서 담배를피워 화재가 난게 원인이라면 '금연구역'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야하지 않을까용??
1868년부터 1912년까지가 메이지 시대인데
그 시대에 그런 발상은 세계적으로 없을때죠...
어쩌면 우리 나라의 미성년자 흡연 금지는 여기서 온 것일 수도 있겠군요...씁...
여기 댓글이 더 괴담스러워...
헌법을 일본껄 배꼇다거나..-_-;.. 헌법이 일본이 최초니 중국이 최초니..-_-;;
무슨 헌법이 일본걸 베꼈다느니
담배 해로운게 요새 밝혀졌다느니
멍청한 것도 정도가 있지
우리나라에서 인조는 1600년대에 담배 해롭다고 단연령을 내렸는데 이 무슨소린가?
400여년전이 최근인가?
인조의 담배 금지령은 모르긴 몰라도 경제문제 때문에 그런거 아닐까요? 5공 박보스 시절에 한국에선 쌀 먹으면 영양이 불균형하고 키가 안자란다고 밀가루 먹기를 장려했듯..
그리고 인조시절에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를 냈을거란건 넌센스중 넌센스군요.
헌법이 일본걸 베꼈다는건... 직접 전문을 찾아 읽어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같은 문외한이라도..
비교적 최근까지도
담배는 최료제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담배의 해로움은
폐암이 아니라 그 중독성에 있었지요.
400년전이면 분석해봤자 담배가 해롭다는 결과가 나올리가 없죠
설마 지금 담배랑 성분이 같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설마 지금 담배랑 400년 전 담배성분은 똑같습니다.
담배잎이 주성분이니까요.
인조때 담배 금지령은 경제문제 때문이 맞습니다.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담배만 피는 인간들도 많았다고 하지요..
담배값 때문에 재산 탕진....조선시대 니트들...
헌법의 경우 헌법 만든분들이 각국 헌법을 훑어서 좋은 것들 모아모아
일반 법률의 경우 무에서 시작하기 힘드니 일본것들을 많이 참고했지만
(사회 제도 자체가 일본과 거의 똑같았었으니까요..)